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대한민국의 고속도로(大韓民國의 高速道路)는 대한민국에 건설한 모든 고속도로를 통칭하여 이르는 말로, 자동차 전용도로의 일종이다. 격자형으로 건설되어 대한민국 각지를 촘촘하게 연결하고 있으며,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노선은 공기업 한국도로공사가 국토교통부로부터 위탁받아 건설, 유지 및 관리를 시행하고 있다. 또한 민간 자본으로 건설된 고속도로들도 있어, 이들은 각각의 회사가 도로의 유지와 관리, 통행료 징수를 맡고 있다.
대한민국에는 51개의 고속도로 노선이 있다. 이 가운데 10개 노선은 민간 기업체의 컨소시엄이 주체가 되어 운영하는 민간투자고속도로이다.
연혁
- 1967년 9월 2일: 대통령령 1급국도와2급국도의노선지정의건을 통해 2급국도 제95호선 서울인천선 지정
- 1968년 1월 20일: 2급국도 제97호선 서울수원선 지정
- 1969년 4월 8일: 2급국도 제97호선 서울수원선을 삭제하고 1급국도 제1-1호선 서울부산선을 신설
- 1970년 4월 21일: 1급국도 제1-3호선 서울전주선을 신설
- 1971년 8월 31일: 1급국도와2급국도의노선지정령을 폐지하고 고속국도노선지정령을 제정.
- 1971년 12월 8일: 제6호선 부산 ~ 순천선 신설
- 1973년 8월 23일: 제5호선 속초 ~ 삼척선 신설, 제4호선 ;서울 ~ 원주선'을 '서울 ~ 강릉선'으로 연장
- 1976년 3월 19일: 제7호선 대구 ~ 마산선 신설
- 1978년 6월 22일: 3개 노선을 신설하고 기존 6개 노선 경유지를 변경
- 1981년 11월 7일: 제3호의2 대전 ~ 순천선의 지선 기점을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에서 '경상북도 달성군 옥포면'으로 연장하고 제9호선 88올림픽고속도로로 변경, 고속도로 노선명 변경
- 고속국도 제1호선: 서울 ~ 부산선 → 경부고속도로 (경부선)
- 고속국도 제2호선: 서울 ~ 인천선 → 경인고속도로 (경인선)
- 고속국도 제3호선: 대전 ~ 순천선 → 호남고속도로 (호남선)
- 고속국도 제3호의2호선: 대전 ~ 순천선의 지선 → 제9호선 88올림픽고속도로 (88올림픽선)
- 고속국도 제4호선: 수원 ~ 강릉선 → 영동고속도로 (영동선)
- 고속국도 제5호선: 속초 ~ 삼척선 → 동해고속도로 (동해선)
- 고속국도 제6호선: 부산 ~ 순천선 → 남해고속도로 (남해선)
- 고속국도 제8호선: 언양 ~ 울산선 → 울산고속도로 (울산선)
- 고속국도 제9호선: 부산 ~ 마산선 → 제6호의2호선 남해고속도로지선 (남해선의 지선)
- 1984년 6월 28일: 구마고속도로의 이현 분기점 ~ 팔달교 구간을 분리해 제7호의2 구마고속도로지선 신설
- 1985년 5월 29일: 제10호선 중부선 신설
- 1985년 9월 12일: 경인고속도로 기점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양평동'에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신월동'으로 단축
- 1987년 10월 5일: 서울 요금소를 서울특별시 강남구 (현 서초구) 양재동 (현재 서울 만남의 광장)에서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궁내동 현 서울요금소로 이전 (판교 요금소 영업 중지 후 임시 무료 개방)
- 1988년 1월 14일: 3개 노선을 신설
- 1989년 10월 20일: 제14호선 중앙선 신설
- 1991년 7월 25일: 2개 노선을 신설하고 1개 노선을 변경
- 1992년 4월 29일: 6개 노선을 신설하고 2개 노선 노선명 변경, 1개 노선 연장, 10개 노선 기·종점 변경
- 1993년 9월 27일: 제20호선 수도권신공항선 신설
- 1994년 9월 1일: 고속도로 요금 지불 방식을 기존 이용 구간 지정 선불 발권 방식에서 출발지 무지정 발권 후 도착지 후불 정산 방식으로 변경
- 1995년 1월 1일: 출발지 무지정 발권 후 도착지 후발 정산 방식 변경 후 일부 부정 이용객 발견되어 구간별 이용 시간 제한 시행 (100km 미만 구간 4시간 이내 출차 100km 이상 구간 24시간 이내 출차)
- 1995년 1월 1일: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도농복합시 출범에 따른 행정 구역 명칭 변경
- 1996년 7월 1일: 4개 노선을 신설하고 1개 노선을 연장, 1개 노선을 변경 및 2개 노선 폐지, 16개 노선 변경
- 1997년 8월 27일: 8개 노선을 신설하고 1개 노선을 연장, 수도권신공항선을 인천국제공항선으로 변경하고 3개 노선을 변경, 구미 ~ 옥포선을 중부내륙선에 통합
- 1999년 8월 31일: 제28호선 부산 ~ 울산선 신설
- 2001년 8월 25일: 고속도로 노선번호 부여 방식을 지정순서에서 간선축은 2자리 숫자, 보조축은 3자리 숫자로 표기하고 순환선은 해당 특별시·광역시 우편번호에 맞춰 X00번대로 표기하여 동일 연장상에 있으나 분할되어 있는 고속도로 노선은 통합. 단, 경부고속도로는 그 상징성을 감안하여 1번으로 유지.
- 2002년 12월 5일: 3개 노선을 신설하고 4개 노선을 연장, 1개 노선 노선명 변경 및 경부고속도로 노선 단축
- 2008년 1월 3일: 6개 노선을 신설하고 4개 노선 노선번호 변경, 8개의 노선 변경
- 2008년 11월 17일: 2개 노선을 신설하고 마산외곽고속도로를 남해고속도로제1지선으로 변경, 2개의 노선 변경
- 2009년 12월 21일: 제30호선 당진상주고속도로 종점을 '경상북도 상주시 낙동면'에서 '경상북도 영덕군 영덕읍'으로 연장하고 노선명을 당진영덕고속도로로 변경
- 2010년 12월 20일: 경상남도 김해시 진영읍 ~ 부산광역시 기장군 일광면 구간으로 하는 제600호 부산외곽순환고속도로 신설
- 2012년 12월 27일: 경상남도 함양군 지곡면 ~ 울산광역시 울주군 청량면 구간으로 하는 제14호 함양울산고속도로 신설, 통합 창원시 출범으로 기점, 종점 및 주요 경유지 조정
- 2013년 11월 5일: 4개 노선을 신설
- 2014년 7월 15일: 도로법 전면개정으로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 폐지
- 2015년 3월 27일: 국토교통부고시로 고속국도 노선 지정
- 2015년 12월 22일: 제12호선 88올림픽고속도로 기점을 '전라남도 담양군 고서면 보촌리'에서 '광주광역시 북구 문흥동'으로 연장하고 노선명을 광주대구고속도로로 변경
- 2016년 10월 19일: 제19호선 구리포천고속도로 기점을 '경기도 구리시 토평동'에서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 장죽리'로 연장하고 제29호선 세종포천고속도로로 변경, 2개 노선을 연장
- 고속국도 제19호선 구리 ~ 포천선 → 제29호선 세종포천고속도로 (세종 ~ 포천선), 안성시 금광면 장죽리 ~ 구리시 토평동 구간을 신설
- 고속국도 제65호선 동해선(부산 ~ 포항) 종점을 '경상북도 포항시 남구 오천읍 문덕리'에서 '경상북도 영덕군 강구면 상직리'로 연장해 '동해선(부산 ~ 영덕)'으로 변경
- 고속국도 제400호선 수도권제2순환선(봉담 ~ 동탄) 기점을 '경기도 화성시 봉담읍 수영리'에서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로, 종점을 '경기도 화성시 동탄면 방교리'에서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로 연장해 '수도권제2순환선(화성 ~ 광주)'으로 변경
- 2017년 7월 11일: 전라남도 강진군 작천면 현산리 ~ 광주광역시 서구 벽진동 구간을 고속국도 제255호선 강진광주고속도로 (강진 ~ 광주선)으로, 경기도 파주시 파주읍 부곡리 ~ 경기도 양주시 회암동 구간을 고속국도 제400호선 수도권제2순환선(파주 ~ 양주)으로 지정
- 2017년 12월 1일: 경인고속도로 기점을 '인천광역시 남구 용현동'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가정동'으로 단축
- 2018년 1월 12일: 3개 노선 신설 및 2개 노선 통합
- 2018년 10월 1일: 익산포항고속도로를 새만금포항고속도로로, 익산포항고속도로지선을 새만금포항고속도로지선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1개 노선 신설 및 1개 노선 분할
- 2019년 5월 8일: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 시흥시 정왕동 구간을 고속국도 제400호선 '수도권제2순환선(시화MTV구간)'으로 지정, 제400호선 수도권제2순환선(화성 ~ 광주) 종점을 '경기도 광주시 도척면 진우리'에서 '경기도 여주시 산북면 용담리'로 연장해 '수도권제2순환선(화성 ~ 여주)'으로 변경
- 2019년 10월 11일: 세종특별자치시 장군면 하봉리 ~ 경기도 안성시 금강면 장죽리 구간을 고속국도 제29호선 '세종포천선(세종 ~ 안성)'으로 지정, 세종특별자치시 전동면 보덕리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공북리 구간을 고속국도 제292호선 '세종포천고속도로 오송지선'으로 지정
- 2020년 9월 1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를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로 명칭 변경
- 2020년 11월 13일: 제32호선 아산청주고속도로 기점을 '충청남도 아산시 염치읍 염성리'에서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 냉정리'로 연장
- 2021년 9월 7일: 세종포천고속도로의 지선(경기도 포천시 소흘읍 ~ 양주시 회암동) 구간을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양주 ~ 포천 구간으로 편입, 평택시흥고속도로의 경기도 화성시 마도면 쌍송리 ~ 안산시 단원구 성곡동 구간을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화성 ~ 안산 구간으로 중복 지정
- 2022년 2월 7일: 제30호선 기점을 '충청남도 당진시 사기소동'에서 '충청남도 서산시 대산읍'으로 연장하고 노선명을 서산영덕고속도로로 변경
- 2023년 2월 10일: 제25호선 호남선과 논산~천안선을 고시상으로만 호남선으로 통합하고 논산~천안선을 고시상에서 삭제, 제32호선 아산~청주선의 기점을 충청남도 아산시 인주면에서 당진시 송악읍으로 연장하고 당진~청주선으로 명칭 변경, 제301호선 상주~영천선의 기종점을 서로 바꾸어 영천~상주선으로 명칭 변경
- 2023년 9월 20일: 제32호선 당진청주고속도로 아산 나들목~천안 분기점 구간 개통
- 2024년 2월 7일: 제400호선 수도권제2순환고속도로 조안 나들목~소흘 분기점 구간 개통
- 2024년 12월 10일: 제17호선 익산평택고속도로 부여구룡 나들목~현덕 분기점 구간 개통
노선 기호
노선 번호 부여 체계
현재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노선 번호는 2015년 9월 8일 제정된 국토교통부 예규 제114호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경부고속도로를 제외한 모든 노선은 번호가 두자리수 또는 세자리수이다.
- 남북방향은 홀수번호, 동서방향은 짝수번호를 부여하되, 남북방향은 서쪽부터 동쪽으로 오름차순으로, 동서방향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오름차순으로 노선 번호를 부여한다.
- 간선노선축은 두 자리 숫자를 부여하되, 남북방향은 끝자리를 5번, 동서방향은 끝자리를 0번으로 한다.
- 보조노선축은 두 자리 숫자를 부여하되, 남북방향은 끝자리에 1, 3, 7, 9번을, 동서방향은 끝자리에 2, 4, 6, 8번을 부여한다.
- 간선노선축 또는 보조노선축과 연결되는 지선은 세 자리 숫자를 부여하되, 두 자리까지는 관련이 되는 간선노선축 또는 보조노선축의 번호를 부여하고, 끝자리는 남북방향은 1, 3, 5, 7번을, 동서방향은 2, 4, 6, 8번을 부여한다.
- 순환노선축은 세 자리 숫자를 부여하되 해당 지역별로 다음과 같이 첫째자리를 부여하고 뒤에 00번을 부여한다.
- 순환노선축과 연결되는 지선은 세 자리 숫자를 부여하되, 첫째자리는 관련이 있는 순환축 번호를, 둘째자리는 시계방향으로 1번부터 순서대로 부여하고, 끝자리는 0번을 부여한다.
2001년 이전 노선 체계
대한민국에 처음으로 고속도로 노선을 지정할 때는 도로법에 고속도로에 대한 규정이 없었기 때문에 일반국도의 전신이 되는 1급국도와 2급국도로 지정했다. 그러다 1970년 8월 10일 도로법이 개정되면서 1급국도와 2급국도를 통합해 일반국도로 규정하고, 고속국도를 일반국도의 상위도로로 규정하면서 이에 대한 노선 지정에 대한 내용을 담은 대통령령인 고속국도노선지정령이 1971년 8월 31일에 제정되었다. 이 때부터 본격적으로 고속도로에 일반국도와 다른 독자적인 번호를 부여하게 되었는데, 당시 고속도로 노선 번호 순서는 건설순위(노선지정 순서)를 기준으로 하여 부여되었다. 이와 같은 부여 방식은 2001년 고속국도노선지정령을 전부개정될 때까지 시행되었다.
아래는 2001년까지 부여된 고속국도 노선 번호 및 노선 목록이다. 2001년 이전에 이루어진 노선 변경 및 신설 사항은 연혁 문단을 참고하도록 한다.
2001년 고속도로 노선번호 체계 개편
2001년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이 전부 개정되면서 이전까지 노선지정 순서 기준으로 번호를 매겼던 방식을 버리고 완전히 새로운 방식의 노선번호를 부여하게 되었다. 200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는 총 21개 노선, 총 연장 2,131km 에 이르고 있는데, 미래에 약 6,000km까지 고속도로망을 확충하게 되면 지금까지의 방식으로는 고속도로 노선을 이해하는 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노선을 부여하는데 그 의의가 있었다.
2001년 5월 24일 전부개정된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부터 사용되기 시작한 새로운 고속도로 노선번호 부여 방식은 다음과 같다.
- 고속도로 연장이 긴 간선축(幹線軸) 고속도로는 2자리 숫자로 구성된 번호를 부여하되, 남북방향 노선은 끝자리를 5번으로 하여 서쪽에서 동쪽 방향으로 15번부터 65번까지, 동서방향 노선은 끝자리를 0번으로 하여 남쪽에서 북쪽 방향으로 10번부터 50번까지로 한다.
- 연장이 중간 정도인 보조축(補助軸) 고속도로는 2자리 숫자로 구성된 번호를 부여하되, 남북방향 노선은 끝자리를 홀수(1, 3, 7, 9)로 하고, 동서방향 노선은 끝자리를 짝수(2, 4, 6, 8)로 하여 부여한다.
- 연장이 짧은 지선(支線)은 간선축 또는 보조축 고속도로에 맞춰 3자리 숫자로 부여한다.
- 서울과 대전을 각각 순환하는 고속도로는 해당 특별시·광역시의 우편번호에 맞추어 100번과 300번의 번호를 부여한다.
- 위와 같은 부여방식과 별개로 경부고속도로는 그 상징성을 감안하여 기존 노선번호였던 1번으로 유지한다.
이와 같은 부여 방식으로 서해안고속도로 인천 ~ 안산 구간, 신갈 ~ 안산 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동일 연장 상에 위치한 고속도로 노선이 통합되었다. 이 부여 방식으로 새롭게 부여되거나 노선 변경 및 통합된 고속도로 노선 목록은 다음과 같다. 순서는 2001년 변경된 노선 번호 순으로 맞추었다.
노선
2024년 기준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노선은 다음과 같다.
- 2015년 이전에 지정, 개설된 고속도로의 시점 및 종점, 길이의 정보는 국토교통부고시 제2015-181호 도로 노선의 지정 고시를 기준으로 한다.
- 개통되지 않은 노선 또는 노선의 시점 또는 종점이 미개통 구간인 경우는 배경을 붉은색으로 표시하였다.
중첩 구간
운영
고속도로 관리는 《도로법》 제23조 (도로관리청)에서는 국토교통부장관을 관리청으로 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으나 다음 내용인 《도로법》 제112조 (고속국도에 관한 도로관리청의 업무대행)에서는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이 법에 근거해 한국도로공사는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을 대행해 고속도로를 관리할 수 있다.
민간투자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수익형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고속도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도로 준공과 동시에 해당 시설의 소유권은 국가에 귀속된다. 그리고 도로 건설에 참여한 사업시행자에게 일정기간의 시설관리운영권을 인정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등이 협약에서 정한 기간 동안 임차하여 관리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즉, 민자사업으로 건설된 고속도로는 건설 추진 당시 맺은 실시협약에 따라 정한 기간 동안 운임을 징수하며, 징수 기간이 만료되면 국가로 귀속된 후 고속도로 관리 권한을 대행하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운임을 징수하게 된다. 아래는 민자고속도로 노선 및 대한민국에서 민자사업으로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운영중인 기업 및 민간투자고속도로 노선 목록이다.
과거의 고속도로
대한민국의 고속도로는 계속 증가하는 추세지만 1970~80년대에 건설된 고속도로는 당시 건설 기술력 한계로 인해 지금의 고속도로 선형보다 좋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까지 꾸준히 선형 개량 공사를 통해 개선해가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폐도되는 구간도 발생하고 있다. 폐도된 구간은 연장이 짧거나 부지가 협소한 경우 휴게소나 졸음쉼터, 자재보관소 등의 기타 시설물 부지로 활용되기도 하며, 연장이 긴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도로 관리권을 이관해 일반도로로 변경하여 인근 지역의 도로 교통 개선에 이바지하기도 한다. 또한 과거에는 고속도로 노선으로 지정되어 건설되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고속도로 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되거나 지방자치단체로 관리권이 이관되어 노선이 폐지된 경우도 존재한다.
아래 고속도로는 과거 고속도로로 노선이 지정되었지만 노선 지정 변경 또는 폐지로 일반 도로로 변경된 구간이다.
지정 해제된 고속도로
- 경부고속도로 양재 나들목 ~ 한남대교 남단 구간 : 1970년에 경부고속도로로 개통되었으나 2002년에 관리권이 서울특별시로 이관되면서 노선 지정에서 해제되었다. 다만 교통정보 등에서는 경부고속도로로 통용되고 있다.
- 국회대로 신월 나들목 ~ 경인고속입구 교차로 구간 : 1968년 경인고속도로로 개통되었던 구간으로 1985년 목동지구가 개발되면서 고속도로 노선 지정이 해제되었다. 기존 고속도로 구간은 지하차도 건설 및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해 주요 간선도로로 활용되고 있다.
- 산업로 : 1995년 남해고속도로제3지선으로 개통되었으나 도로 구조상 고속도로로 관리하기 어려워 1996년에 노선이 폐지되었고, 폐지와 동시에 국도 제59호선으로 지정되었다.
- 서해안고속도로 목포 나들목 ~ 죽림 분기점 구간 : 1998년 서해안고속도로 무안 ~ 목포 구간으로 개통되었으나 2011년 죽림 분기점과 함께 국도 제2호선 무영로가 개통하면서 이 구간이 국도 제2호선으로 변경되었다. 그렇지만 도로명은 여전히 서해안고속도로이다.
- 신천대로 서대구 나들목 ~ 팔달교 구간 : 1977년 구마고속도로로 개통되었으며 1984년 구마고속도로 노선이 변경되면서 기존 이현 분기점 ~ 팔달교 구간이 구마고속도로지선으로 분리되었다. 그러나 대구광역시가 확장되면서 주변지역의 시가화로 인하여 고속국도로서의 기능을 상실해 1996년 노선이 폐지되었고 신천대로로 편입되었다.
- 남해고속도로 덕천 나들목 ~ 구포 나들목 구간 : 1973년 남해고속도로로 개통되었으나 1978년 6월 22일 고속도로 노선 지정이 해제되었다. 지금은 부산광역시도 제66호선의 일부 구간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도로명주소나 교통정보 등에서는 남해고속도로로 통용되고 있다.
- 인천대로(구 경인고속도로 인천 나들목~서인천 나들목 구간) : 1968년 경인고속도로로 개통되었으나 2017년 12월 1일 고속도로 노선 지정이 해제되었다.
고속도로 이설로 폐도된 구간을 재활용하는 경우
아래 구간은 과거 고속도로로 처음 건설되었으나 이후 확장 공사 등으로 인해 고속도로가 이설되고 남은 구간이다.
- 국도 제7호선 동해대로 강릉 ~ 동해 구간 : 1973년 동해고속도로가 왕복 2차선 도로로 건설되었을 때 사용되었던 도로로 2004년 강릉 ~ 동해 구간이 새로운 도로로 확장 개통되어 이설된 후 기존 고속도로 구간이 국도로 이관되었다.
- 지방도 제456호선 대관령 구간 : 1973년 영동고속도로 노선 지정 당시 건설 기술력 한계로 과거 국도 제6호선으로 이용되었던 대관령 고갯길을 개량하여 고속도로로 사용했던 구간이다. 2001년 횡계 ~ 강릉 구간이 새로운 도로로 확장 개통되어 이설된 후 2003년부터 지방도로 지정되었다.
- 봉화로, 청태산로(삽교리~진조리), 지방도 제408호선 태기로(면온~장평), 경강로(속사~진부): 1975년 영동고속도로 새말~강릉 구간 개통 당시 사용되었던 도로로, 1999년 영동고속도로 새말~월정 구간의 이설로 새 도로가 확장 개통되어 일반도로로 쓰이고 있다.
- 구고속도로 : 1973년 남해고속도로가 왕복 2차로 고속도로로 건설되었을 때 사용되었던 도로로 1992년 광양 ~ 진주 구간이 새로운 도로로 확장 개통되어 이설된 후 일반도로로 전환하여 사용되고 있다.
- 담양88로: 1984년 88올림픽고속도로가 왕복 2차로 고속도로로 건설되었을 때 사용되었던 도로로 2006년 담양군 구간이 확장 이설되어 현재 담양군도로 활용하고 있다.
- 곰재로
- 남장로, 지방도 제743호선 장수군 구간 : 1984년 88올림픽고속도로가 왕복 2차로 고속도로로 건설되었을 때 사용되었던 도로로 2015년 왕복 4차선의 광주대구고속도로로 이설되면서 폐도되었다가, 남장수 나들목~사치마을 구간의 경우 2016년 9월 2일에 선형이 불량했던 기존 지방도를 대신할 목적으로 장수군 번암면 구간을 인수해 지방도로 활용하고 있다.
- 지방도 제1001호선 함양군 구간 : 1984년 88올림픽고속도로가 왕복 2차로 고속도로로 건설되었을 때 사용되었던 도로로 2015년 왕복 4차선의 광주대구고속도로로 이설되면서 폐도되었다가 2016년 8월에 선형이 불량했던 기존 지방도를 대신할 목적으로 함양군 백전면 ~ 병곡면 구간을 인수해 지방도로 활용하고 있다.
- 거창88로
- 신상로·비야대정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 대전~대구 구간 개통 당시 사용되었던 도로로, 1999년 대전진주고속도로 개통과 경부고속도로 이설을 통해 새 도로가 확장 개통되었다. 해당 구간에 있던 대전육교는 도로의 기능을 상실했으며, 대전터널과 구 증약터널 서울 방향 터널(양방향으로 개량)이 현재 활용되고 있다.
- 금강로: 1970년 경부고속도로 대전~대구 구간 개통 당시 사용되었던 도로로, 2002년 경부고속도로 이설로 새 도로가 확장 개통되었다. 해당 구간의 옥천터널은 부산 방향 터널만이 양방향으로 바뀌어 활용되고 있다.
- 영동터널: 1970년 경부고속도로 대전~대구 구간 개통 당시 사용되었던 도로로, 2015년 경부고속도로 이설로 새 도로가 확장 개통되었다. 부산 방향 터널이 상용 교통에, 서울 방향 터널이 한국도로공사 종합방재시험장으로 쓰이고 있다.
- 신천대로 남대구 나들목 ~ 서대구 나들목 구간 : 1977년 구마고속도로가 왕복 2차선 도로로 건설되었을 때 사용되었던 도로로 2010년 중부내륙고속도로지선 화원 ~ 성서 구간이 왕복 6, 8차선으로 확장 개통되어 이설되면서 신천대로로 편입되었다.
계획되었으나 착공되지 못하고 폐지된 고속도로
고속도로에 관한 법
과거에는 법률상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일반적으로 도로는 《도로법》을 기준으로 하나, 고속도로는 《도로법》 제2장 제9조 〈고속국도〉 부분에 따로 별개의 법률로 제정, 개정하도록 명시되어 있었다. 이 별개의 법률이 바로 《고속국도법》으로, 고속도로에 대해서는 《도로법》의 영향보다는 《고속국도법》의 영향을 더 많이 받았었다. 《고속국도법》 제2조 〈용어의 정의〉에서 고속국도는 '자동차교통망의 중축을 이루는 주요도시를 상호 연락하는 자동차전용의 고속교통의 공하는 도로'로 규정하고 있었다. 교통규정은 다른 종류의 도로와 동일하게 《도로교통법》을 준수하고 있다. 고속도로의 노선 지정권한은 국토교통부나 한국도로공사도 아닌 대통령에게 있으며, 대통령령을 통해 지정된 《고속국도 노선 지정령》에 수록된 노선만이 고속도로로 승인받게 되어 있었다. 승인받은 해당 도로는 이후 그에 따른 고속도로 관련 법률을 적용받게 되었었다.
따라서 위 기준으로 볼 때,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고속도로(高速道路)"보다는 법률상으로 엄밀히 말해 "고속국도(高速國道)"라는 명칭이 정확한 표현이며, 고속국도법의 영향을 받은 도로만 고속도로라고 할 수 있지만 고속국도법이 적용되지 않은 자동차 전용도로인 일반국도 및 지방도의 일부구간, 도로번호가 부여되어있지 않거나 시도(특별시와 광역시 제외)나 군도로 지정된 도로(기초지방자치단체 중에서 시 또는 군이 관리하는 도로) 중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과 도시고속화도로(서울특별시 및 광역시 내에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 서울특별시와 서울특별시의 근교를 연결하는 자동차 전용도로인 경우)를 고속화도로, 도시고속도로로 부를 정도로 통상적으로 고속도로라는 명칭을 흔히 사용한다.
2014년 7월 14일 《도로법》의 전면 개정으로 《고속국도법》이 《도로법》에 통합되어 폐지되었으며, 이와 동시에 《고속국도노선지정령》이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고속도로도 다른 도로와 동일하게 《도로법》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이 법령 개정 후 변경 및 신설, 폐지되는 고속도로 노선에 대해서는 국토교통부 고시에 의해 이루어지게 된다.
고속도로 시설물
- 나들목 (IC, InterChange)
- 고속도로 나들목(인터체인지, Interchange, IC)은 고속도로와 일반도로를 연결하는 도로 시설물이다.
- 분기점 (JC, JunCtion)
- 고속도로 분기점(分岐點, Junction, JC 또는 JCT)은 고속도로들을 서로 연결하는 도로 시설물이다.
- 요금소 (TG, TollGate)
- 요금소(Tollgate, TG)는 유료도로에서 요금을 징수하기 위해 길위에 세워놓은 시설물들이다.
- 휴게소 (SA, Service Area)
- 휴게소(Service Area, SA)는 고속도로에서 통행할 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일련의 시설물들을 의미하며, 운전자의 휴식과 차량에 대한 서비스를 담당한다.
- 중앙분리대는 보통 콘크리트로 만들어지며, 최근에 지어지는 고속도로들의 중앙분리대는 남북축 고속도로에는 초록띠를, 동서축 고속도로에는 파란띠를 두른다.
- 졸음쉼터 (RA, Rest Area)
- 졸음쉼터는 고속도로변에 졸리는 운전자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설치한 시설물이다. 졸음쉼터들은 최근 졸음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어 한국도로공사에서 졸음운전 방지 캠페인을 대대적으로 펼침과 함께 다수 건설되었다. 졸음쉼터에는 보통 간이 주차장과 운동 가구, 그리고 정자가 설치되어 있지만, 때에 따라 간이 화장실, 자판기, 와이파이가 지원되기도 한다.
- 버스 정류장 (BS, Bus Stop)
- 버스 정류장(Bus Stop, BS)은 고속도로 위에 별도의 정류장을 만들어 버스들이 인터체인지를 통해 고속도로에서 내려가지 않아도 승객을 태울 수 있도록 만든 시설물이지만 최근 일반완행 고속버스가 사라지고 각 지역별로 버스 터미널이 들어서면서 쓸 일이 없어졌기 때문에 거의 철거되었다. 철거된 정류장 터는 졸음쉼터로 활용되고 있으며, 신규 고속도로에는 건설되지 않는다.
활용되는 정류장을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수도권
- 신갈BS :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 나들목과 서울 요금소 사이에 위치하며 서울남부 ↔ 탕정 시외버스가 이용
- 죽전BS : 경부고속도로 수원신갈 나들목과 서울 요금소 사이에 위치하며 관광버스나 일부 학교 통학버스가 이용
- 경기도 순환버스 정류소
- 김포 요금소 - (3300번, 5000번, 8407번, 8450번, 8906번)
- 양주 요금소 - (3800번, 8109번, 8906번)
- 구리 요금소 - (11번, 100번, 1001번, 1200번, 2000번, 7007번, 8012번, 8109번, 8401번, 8409번)
- 성남 요금소 - 가천대역 ex-허브 정류장 개소로 폐쇄
- 청계 요금소 - (333번, 1009번, 1650번, 2007번, 3330번, 3500번, 7007-1번, 8106번, 8401번, 8409번)
- 시흥 요금소 - (3200번, 8106번, 8407번, 8906번)
- 불암산 요금소 - (8109번, 8401번, 8409번)
- 시흥 하늘휴게소 - (3202번, 3402번, 5000번, 5500번, 8106번, 8450번, 9100번, 9201번, 9300번)
- 경기순환버스 - 경기도 도시들끼리의 연결성을 개선하고, 혼잡지역인 서울을 지나지 않고도 경기도 지역 간을 연결할 수 있도록 '경기순환버스' 노선이 2010년 8월 23일 신설되었으며 의정부, 양주 (덕정역), 구리 (돌다리), 성남 (분당), 안양 (안양역, 범계역), 군포 (산본역, 금정역), 의왕, 수원, 부천 (중동), 고양 (일산) 각 시내에서는 주요 4개 정류장만 정차, 약 20 ~ 30분 배차운행되며 급행버스형태로 수도권제1순환고속도로를 이용한다. 경기순환버스 운행에 맞추어 한국도로공사에서는 청계, 시흥, 성남, 구리, 양주, 김포, 불암산 톨게이트에 버스정류장을 설치, 이를 통해 순환버스끼리의 환승이 가능하다.
- ex-허브
- 영남권
- 호남권
통행 제한
일반도로와 같이 총중량 40톤 이상의 차량이나 축하중 10톤 이상 차량의 통행이 제한된다. 한국도로공사에서 언급하는 통행 제한 차량은 높이가 4.2m를 초과하는 차량(적재물 포함), 길이가 16.7m를 초과하는 차량(적재물 포함), 폭이 2.5m를 초과하는 차량(적재물 포함) 등은 고속도로의 통행이 제한되며, 적재불량차량(편중적재, 적재함 개방, 스페어 타이어 고정 불량, 덮개를 씌우지 않았거나 묶지 않아 결속상태가 불량한 차량, 적재함 청소상태 불량, 액체 적재물 방류차량, 견인시 사고 차량 파손품 유포 우려가 있는 차량, 기타 적재 불량으로 인하여 적재물 낙하 우려가 있는 차량)도 고속도로의 통행이 제한된다. 이외에도 최고속도제한이 100km/h인 경우 정상운행속도가 50km/h 미만(최고속도제한이 110km/h인 경우 60km/h 미만)인 차량과 이상 기후 시(적설량 10cm 이상 또는 영하 20℃ 이하) 연결 화물 차량(풀카, 트레일러 등) 기타 도로관리청이 도로의 구조보전과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운행 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차량이다.
일반도로가 아닌 고속도로에서 통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고속국도법》제9조의 제1항 부분에는 '누구든지 고속국도에 자동차를 사용하는 이외의 방법으로 통행하거나 출입하지 못한다.'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어 자동차를 사용하는 방법 이외에는 통행을 할 수 없다. 이는 보행자와 《자동차관리법》제3조(자동차의 종류)의 제1항에서 자동차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자전거, 농기계 등)을 말한다.
같이 보기
각주
외부 링크
위키문헌에 고속국도법 관련 자료가 있습니다.
위키미디어 공용에 대한민국의 고속도로 관련 미디어 분류가 있습니다.
-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
- 교통량정보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