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법관
대한민국의 대법관(大韓民國의 大法官, 영어: Associate Justice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은 대한민국의 대법원의 법관으로 특정직 공무원이다.
역사
대한민국 정부수립이후 21명의 대법관이 배출되었으나 1959년 1월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대법관의 직무 부담을 덜어줄 목적으로 대법관의 하급자로 신설된 대법원 판사라는 직군 명칭이 박정희 대통령에 의한 군사정변 이후 대법관을 대체하다가 1988년 제9차 헌법개정과 함께 대법관으로 되돌려놨다. 특히 군사정변 이전에는 법조 경력 15년 안팎에다 특히 변호사 출신 중에서 발탁되는 경우가 많았으나 군사정변 이후에는 변호사 중에서 발탁되는 것은 극히 드물었고 법조 경력도 25년~30년이었다. 현행 헌법에서 대법관의 임기가 보장되지만 군사정변이 일어난 직후인 1961년 6월 21일 대법원 판사 41명과 지방법원장급 이상 법관 전원이 사퇴한 가운데 법원구성을 재구성한 상태에서 1970년초에 군복무 중 사고를 당한 군인, 군속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는 국가배상법에 대해 대법원 판사 9:7로 헌법상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위헌이라는 판결을 하자 1972년 유신헌법에서 대법원의 위헌법률심사권을 위원장과 위원을 대통령이 임명하는 헌법위원회라는 신설기관으로 넘겼으며 1973년 3월 24일 유신헌법에 따른 법관 재임명 절차에서 국가배상법 위헌 결정을 했던 방순원 김치걸 사광욱 양회경 나항윤 홍남표 한봉세 유재방 등 9명이 재임명에서 탈락했다. 이후 박정희 대통령 시해사건에 대해 내란목적을 인정하지 않는 소수의견을 냈던 양병호, 민문기, 임항준, 김윤행, 서윤홍이 군부의 압력으로 사퇴하게 되고 그 자리에 윤운영, 김중서를 후임으로 기용했으나 윤운영은 7개월만에 물러나고 정치쇄신위원장을 맡았던 김중서만 재임명되는 등 대법관의 신분이 정치적 요인에 의해 불안한 적도 있었다.
법적 규정
대법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며,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 (헌법 제104조) 대법원장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중임할 수 없다. 대법관의 임기는 6년으로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연임할 수 있다. (헌법 제105조)
대법원장과 대법관의 정년은 70세, 판사의 정년은 65세로 한다.(법원조직법 제45조 제4항) 대법관의 수는 법률로 정하는데 2008년 8월 기준으로는 대법원장을 포함하여 14인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법관은 대법원이 종심(終審)으로 심판하는 관할 사건(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한 상고사건, 항고법원·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특허법원의 결정·명령에 대한 재항고사건 및 다른 법률에 의하여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담당하고, 대법관회의의 구성원이 된다. 대법원의 판결서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대법관의 의견을 표시하여야 하는데, 이는 하급심 법원의 판결서와 다른 점이다.
현재 대법관 명단
역대 대법관 명단
역대 임명동의안 국회 표결 결과
- 제5공화국 이전 헌법에는 대법관 임명에 대한 국회의 동의권이 존재하지 않아 임명 동의 표결이 진행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