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통령 배우자
대한민국의 대통령 배우자(大韓民國 大統領 配偶者)은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배우자로, 그 재임기간은 대통령의 임기와 동일하다. 법적으로 공식 직책이 규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대한민국 내에서는 대통령 영부인이라는 칭호로 불린다.
법에서 명시된 권한이나 요구되는 임무는 없으나 통상적으로 대통령의 해외순방시 동행, 국내외 귀빈 방문시 접견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국법으로 성문화, 명시되지는 않았으나 때에 따라서는 복지, 교육, 문화 등의 분야에서 대외 활동을 일부 하기도 한다.
영어로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여성인 경우 First Lady이라는 호칭을 사용하며, 남성인 경우 First Gentleman이라는 호칭을 사용한다. 여성 대통령의 남편에 대한 칭호는 한국어로는 영부군으로 해석되나, 대한민국에서는 제6공화국 이후 여성 대통령이 존재하였으나 미혼으로 영부군은 존재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