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
대한민국의 자동차 전용도로는 현재 대한민국의 도로 중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를 지칭하며, 법률상으로는 《도로법》 제61조(자동차 전용도로의 지정)와 제62조(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제한)를 준수하는 도로를 뜻한다. 자동차 전용도로 지정은 도로관리청이 담당하며, 지정대상으로는 모든 고속국도와 주요 국도 및 지방도와 시가지 간선도로 등의 주간선도로 역할을 하는 도로이다.
법률상 명칭
현재는 도로법과 도로교통법에 모두 자동차전용도로로 명기되어있지만, 1985년 이전에는 법규마다 명칭이 상이했다.
자동차 전용도로에 적용되는 법 중에서 《도로교통법》을 보면 "고속도로등"이라는 명칭도 있다. 이는 《도로교통법》 제7장(고속도로 및 자동차전용도로에서의 특례, 《도로교통법》 제57조 ~ 제67조)의 조항에서 고속도로(《고속국도법》적용)와 자동차 전용도로(《고속국도법》이 적용되지 않은 도로 중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도로)를 통칭하는 명칭으로, 《도로교통법》 제57조 부분에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이하 고속도로등이라 한다)에서의 자동차 또는 보행자의 통행방법 등은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고, 이 장에서 규정한 것 외의 사항에 관하여는 제1장부터 제4장까지의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고속도로등의 통행방법"은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방법으로 해석된다.
노선 목록
고속국도
일반국도
2024년 12월 기준
- (■):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 중 일부가 미개통
- (■):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된 구간 전체가 미개통
- (■):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었다가 해제된 구간
국가지원지방도
2019년 12월 기준이다.
지방도·시도 등
통행 제한

이륜자동차의 경우, 《도로교통법》 제63조 부분에 '자동차(이륜자동차는 긴급자동차만 해당한다) 외의 차마의 운전자 또는 보행자는 고속도로 등을 통행하거나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싸이카 및 소방용 모터사이클 등)에 한해 통행이 가능하며, 그 외의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계 없이 통행을 할 수 없게 규정이 되어 있다.
논란
일부 자동차 전용도로 논란
일부 자동차 전용도로의 경우에는 일반노선버스가 정차할 수 있는 버스 정류장, 평면교차로(삼거리, 사거리, 신호등 설치), 횡단보도, 보도 등이 설치되어 있어 자동차 전용도로에 적합하지 않다는 문제점으로 자동차 전용도로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며, 어떤 자동차 전용도로는 옆으로 나란히 지나는 자동차 전용도로가 있는 상태에서 자동차 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거나 자동차 전용도로의 대체도로가 지나치게 멀리 우회하도록 되어있어 논란이 있는 경우도 있다.
이륜자동차의 경우 통행 제한 법령에 따라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하며, 일반 이륜자동차는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어 일반 이륜자동차 사용자의 경우 가까운 거리를 돌아가게 하거나 통행 제한 법령을 위반하게 만든다. 게다가 인천국제공항 등 고속도로로만 연결된 곳은 아예 가지 못하게 한다. 특히 이륜택배업(일명 퀵서비스 또는 오토바이 택배)의 경우 가까운 거리를 돌아가 배송 시간을 지연시키는 원인이 되며, 이륜자동차 사용자와 지역 주민 사이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논란의 대상이 되는 자동차 전용도로는 아래와 같다.
통행 제한 법령 논란

(2008년, 헌법재판소 앞)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 제한 법령은 긴급자동차로 지정된 이륜자동차인 경우에만 통행이 가능하며, 그 외의 이륜자동차는 배기량에 관계 없이 통행을 할 수 없도록 규정이 되어 있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 제한 법령(도로교통법 제63조. 자세한 내용은 통행 제한 내용을 참조) 또한 일부 자동차 전용도로와 같이 논란의 대상이다.
대한민국 자동차 전용도로의 이륜자동차 통행이 처음부터 긴급자동차 외에는 금지가 되었던 것은 아니며, 이륜차의 경우 일정 배기량 이상 또는 이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이 가능하였다. 이는 다르게 말하면 이륜차의 경우 일정 배기량에 미달하는 이륜차(~cc 이하 또는 ~cc 미만의 이륜차)인 경우에만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했다고도 말할 수 있다.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모든 배기량을 대상으로 한 자동차 전용도로의 이륜자동차 통행금지는 1991년 12월 14일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1992년 3월 15일에 시행된 이후부터이다. 고속도로는 1972년 6월 내무부 장관 고시에 의해 이륜자동차의 통행이 금지되기 시작했으며, 1992년 3월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이 시행(《고속국도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자동차 전용도로의 이륜자동차 통행이 금지)되면서 법령화가 되었다.
자동차 전용도로의 통행 제한 법령이 이륜자동차 사용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지만, 그 외에도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금지를 잘못된 자료에 따라 시행한 것과 이륜자동차의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이 문제가 없다는 외국의 교통연구기관 연구결과가 있다는 이유도 있다. 이러한 법령은 OECD 회원국 중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으며, 모터사이클 동호인과 이륜차 권익단체를 중심으로 법령을 개정하여 일정 배기량 이상이거나 이를 초과하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자동차 전용도로 통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고속도로의 이륜자동차 통행 논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