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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전쟁 초기 대한민국 육군은 동부전선의 이성가, 김종오 대령이 지휘하는 대한민국 8보병사단, 대한민국 6보병사단이 선전을 했으나, 서부전선의 경우 고전을 치러야 했다. 옹진반도를 방어하던 대한민국 육군참모본부 직할 17연대(백인엽 지휘)는 개전 직후 철수했으며, 청단-개성-문산을 방어하던 1사단(백선엽 지휘)은 동년 동월 27일까지 효과적으로 방어를 하였으나, 우측의 7사단이 괴멸하여, 서울이 점령됨에 따라 한강 이남으로 철수해야 했다. 이 과정에서 1사단도 전투력의 60%이상을 상실하였으나 건제를 유지하였다. 의정부-포천축선을 방어하던 7사단의 경우 의정부지구 1연대의 선전에도 불구하고 포천축선의 9연대가 괴멸되고 이에 축차투입된 수도경비사령부(현재 육군 3군사령부 예하수도기계화보병사단) 3연대, 2사단, 5사단도 붕괴됨으로써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게 된다.
이에 중국 국부군 2성 장군 출신의 김홍일 장군이 시흥지구 전투사령부를 조직하여 혼성 사단을 조직 한강선을 7일간 방어함으로써 미군이 전개할 시간을 얻었다. 50년 7월 5일과 7월 24일에 단행된 사단 재편성을 거쳐 해체되지 않고 유지되는 사단은 1사단, 6사단, 8사단 이상 3개 사단이며 3사단은 7월 5일부로 해체되었으나, 예하 22, 23연대의 건제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고 7월 24일부 다시 사단이 구성된다. 상기 4개사단 (1, 3, 6, 8사단)을 제외한 나머지 사단 (2, 5, 7사단)은 소리소문없이 사라졌다가 후에 재창설된다. 수도경비사령부의 경우 7월 5일부 수도사단으로 개칭되었다. 초기 창군 과정에서 장교들이 고속 승진을 거듭한 끝에 장군이라고 해도 김홍일, 김석원, 이응준 장군을 제외한 나머지 장군들이 20대 후반 ~ 30대 중반이었던 관계로 지휘 경험과 대규모 군대 운영 및 행정 경험이 부족하여 전쟁 기간 내내 지휘력, 전투력 부족 문제로 시달려야 했다. 그나마 위의 3 장군도 50년 9월 이후는 전쟁 일선에서 물러났다.
사단급 제대가 다시 10개로 늘어난 후에도 군단 편성이 늦어진 점이나 편성된 군단도 다른 나라 "군단" 급 부대에 비하면 보병사단 3개를 모아둔 것에 불과할 뿐, 군단으로서 전투력을 가지지 못한 경우도 있었다.(실제로 이들 제1, 2군단은 모두 해체되는 아픔을 겪었고, 현재의 제1군단은 1952년에 지리산 공비 토벌전을 위해 임시 편성인 기동 부대 성향의 백야전사령부를 모태로 새로 창설한 것이다.) 대체적으로 국군은 투지는 강했으나, 훈련의 양과 질, 장군의 지휘 능력, 보유 장비 등에서 부족함이 많았다. 백선엽은 회고록에서 "1개 보병사단 전체를 105mm 1개 포병대대가 지원하고, 연대는 4.2인치 박격포 중대가 지원하는" 상황이었다고 술회했다. 당시 미군 보병사단은 1개 155mm 대대와 3개 105mm 대대로 사단 포병을 구성하고 있었다.
1951년 이후 미국이나 대한민국 모두 국군의 군사력 증강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다. 미국도 NATO의 창설과 냉전 분위기 등으로 인해 대한민국에서 병력을 철수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백선엽 장군의 회고록에 따르면 1951년까지 미국과 이승만 대통령은 증강에는 동의했지만, 그 방식에서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승만대통령은 기존 10개 사단 외에 10개 사단 추가 증설을 위한 지원을 요구했고, 미국은 기존 사단들도 전투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데 무슨 10개 사단 증설이냐면서 기존 사단들의 전투력 배양이 먼저라고 맞받아쳤다. 즉, 양이냐, 질이냐에서 이승만 대통령은 전자를, 미국은 후자를 주장한 것이다.
이 와중에 현리 전투에서 대한민국 3군단이 맥없이 패배하여 수십Km를 후퇴했고, 이웃한 미군 사단들이 급히 수습에 나서야 하는 사건이 발생한다. 이 전투에서 국군이 보여준 무기력한 모습은 결국 미국 8 군 사령부와 유엔군 사령부의 중대 결단을 낳게 했다. 당시 대한민국 육군참모본부는 최전방에 전방지휘소를 두고 국군 군단에 대해 어느 정도의 작전지휘를 하고 있었다. 1950년 7월 협정으로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에 국군의 전체 지휘권을 넘겨주었지만, 미군은 적당히 융통성을 발휘해 육본의 독자 지휘를 어느 정도 인정해주고 있었다. 그러나 이 사건으로 전방지휘소 뿐만 아니라 제3군단마저 폐지하고 모든 국군 사단을 미군 군단에 배속시키게 된다. 군단급 이상 상급 부대가 모두 폐지된 것은 국군에게는 치욕이었으나, 이승만도 미군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전쟁 중 국군의 1차 증강은 미군의 주장에 따라 기존 사단들의 전투력 배양과 장교에 대한 교육 과정 강화를 우선 사업으로 시작하게 된다.
휴전 후 병력증강과 M4 셔먼, M47 패튼 전차 도입 등 장비증강이 진행되었고, 1954년까지 제1, 2군 사령부와 군수기지사령부·군관구사령부, 10개 예비사단이 창설되었다.
1963년부터 미국은 베트남 전쟁에 파견, 지원할 군사적 협력을 세계 각국에 요청하였고 대한민국 역시 미국의 파월 지원 요청에 응하여 1964년 제1차 파병단(제1이동외과병원 및 태권도교관단)을 시작으로 1972년까지 32만명의 국군을 파병하게 된다. 32만명 파견 중 전사 5천명, 부상 1만 9천의 사상자가 나오기도 했다.
국군 발전사상 베트남 전쟁 파병은 특기할 만한 일이다. 1964년 9월 11일 1300명으로 구성된 제101 이동외과 병원과 10명으로 구성된 태권도 교관단의 파견, 1965년 3월 16일 육군 건설공병부대인 비둘기 부대(1개 공병대대, 해병 공병중대, 경비대대, 수송중대)가 파견된 이후 계속 증파되어 10월 9일에는 제2해병여단(청룡부대)를, 10월 22일엔 수도사단(맹호부대)를, 1966년 8월 30일에 제9사단(백마부대)가 파병됨으로써 무려 약 5만명(군단 규모)을 헤아리게 되었다.
국군의 베트남 파병에 대해서는 그 때마다 남베트남 정부의 요청과 대한민국 국회의 승인이 있었으나 그 심의과정에서는 야당인사인 윤보선, 장준하 등의 반대를 시작으로, 파병 찬·반 양론이 엇갈리기도 하였다. 그러나 월남전에 파월(월남에 파병)한 국군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점을 극복했을 뿐만 아니라 다대한 전공과 업적을 쌓았으며, 베트남 땅에 국군에 대한 많은 신화를 남겨 놓게 되었다. 베트남 파병의 대가로 미국으로부터 받은 자금과 노획한 무기로 군사무기 개량과 경부고속도로 건설, 경제 개발 사업 자금 등으로 활용되었다. 베트남전이 서서히 막을 내리던 1973년 3월 파월 국군은 완전히 베트남 땅에서 철수하였다.
평균 경상운영비에는 인건비, 급식 및 피복, 국방정보화,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 군수지원 및 협력, 교육훈련, 군사시설운영, 예비전력관리, 기타 행정 경비 등이 포함되어 있다.
대한민국 국군은 2014년 3월 기준으로 17개 지역에 1,195명을 파병하고 있는데, 이 중 유엔 평화유지군으로는 640명, 다국적군으로는 555명을 파병하고 있다.
항구적 자유 작전 - 아프리카의 뿔(OEF-HOA)에서 해상안보의 확립을 위해 청해부대로도 잘 알려진 해군의 소말리아 해역 호송전대를 파견하였다.
대한민국 육군은 병력 약 492,000 명, 전차 약 2,300 대, 장갑차 약 2,500 대, 견인포/자주포/다연장 로켓 약 5,200 문, 유도무기 30 기, 헬기 60 여 기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민국 해군은 병력 약 68,000명, 잠수함 약 15 척, 이지스함 3척을 포함한 전투함 약 140 척, 지원함 20 척, 헬기/해상초계기 약 60 대를 보유하고 있다.
대한민국 해병대는 1949년 4월 15일 경상남도 진해시에서 초대 지휘관에 신현준 중령이 임명되고, 해군 장교 26명, 부사관 54명, 병 300명으로 창설되었다. 해군 예하의 국가 전략기동군으로서 상륙 작전을 주임무로 하며, 그 외 김포, 강화, 포항, 경주, 진해, 제주, 도서지역 등을 방어하고, 예비군 교육 및 훈련 등의 임무도 수행한다. 한국 전쟁에서의 전과기록 등을 통해 "귀신 잡는 해병대"라는 별명이라는 호칭을 얻었다. 2018년 8월 현재 2개 사단과 2개 여단을 보유하고 있고, 이외에도 연평도와 진해 및 기타 여러 도서 지역들에도 해병 부대들을 주둔시키고 있다.
국방개혁 307계획에 의해 신속대응과 공중, 지상 기동작전을 가능하게 하는 구조로 개편하기 위해 제주부대, 해병대 사령부 직할 항공단을 신설하고, 사령부 예하로 정보단과 통신단을 정식으로 편제하였다.
대한민국 공군의 장비는 KF-16 (Block 52+) 134대와 F-16C/D (Block 52+) (PB형) 35여대, F-15K 60대, KF-5E/F 제공호와 F-5E 타이거 II 195대, F-4E 팬텀 80대 (퇴역 중), T-103 러시아제 훈련기 IL-103 72대, KT-1 기본 훈련기 105대, KA-1 전선항공통제기/경공격기 20대, T-50 고등 훈련기 60대+98대 생산 확정, T-50B (블랙 이글스) 10대를 보유 중이며, TA-50 전술입문기 (LIFT) 22대를 운용 중이고 KF-16에 버금가는 다목적 공격기인 FA-50 파이팅 이글 60~120대를 도입 중에 있다.
수송기는 BAe-748 2대, VCN-235 1대, 보잉 737-300 1대, 보잉 747-400 1대, C-130J-30 수퍼 허큘리스 4대, C-130H 허큘리스 12대, CN-235-200M 20대, C-118 1대의 수송기와 기타 정찰기로 금강 정찰기, 백두 정찰기, RKF-16 5대를 보유, 운용하고 있으며, 공중 조기 경보 통제기 보잉 E-737 피스아이 4대, F-15K 60대를 운용 중이며 F-4E, KF-5E/F (제공호)와 F-5E (타이거 II)등은 지속적으로 도태되고 있어서 F-5E 타이거 II, KF-5E/F 제공호는 FA-50 60대로 대체되고, F-4E는 F-35A로 대체된다. 그리고 2019년 1월 A330 공중급유기 1호기가 도착하였으며 KC-330 시그너스라 명명하였다. 향후 3대가 더 들어올 예정이다.
상비군 수준의 정예화 된 예비군은 1961년 12월 27일, 박정희대통령이 '향토 예비군 설치법'과 '향토 예비군 설치법 대통령 시행령', '비상 대비 자원 관리법', '징발 법에 관한 법률'을 정한 뒤 공표하였고, 1968년 3월 31일에 들어서 향토 예비군을 창설하게 되었다.
1961년 5월 16일의 5.16 군사 정변 이후 대한민국 국군의 지휘관 출신 인사들이 대한민국 정부의 주도권을 장악하였다. 경제발전등의 성과는 있었으나 이후 12.12 쿠데타, 광주 민주화 운동 당시의 학살 등의 문제로 군사 독재의 문제점은 드러나게 되었고, 결국 1993년 문민 정부의 출범과 함께 군사 독재 정권은 종결되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5공화국까지의 시대를 군사 독재 시기로 간주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국군은 심할 정도로 장교를 과다하게 선발한다. ROTC제도를 하는 국가들 중에서 후보생 전원을 현역 소위로 임관시키는 나라는 대한민국밖에 없다. 미군의 경우는 상위 5%만 현역에 배치하고 나머지 95%는 석사장교처럼 임관과 동시에 전역한다. 서방권 군대의 경우, 중대에서 1소대장만 소위 및 중위급 장교 소대장을 배치하고 나머지 소대에는 상사 및 원사 소대장을 배치하여 처음부터 장교를 적게 선발하고 그로 인해 소령에 이르러서는 인원이 적재적소에 정확하게 배치되지만 대한민국 국군의 경우 상비사단 보병소대의 경우 소대장을 전원 소위 및 중위급 장교 소대장으로만 배치하기 때문에 과다한 장교 숫자로 인해 소령 계급부터 심각한 인사적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위관급 장교 : 영관급 장교의 비율이 영국군은 1:1이지만 대한민국 국군은 2.8:1일 정도로 장교를 과다하게 선발하고 있는 상황이다.
박정희가 대통령이던 시절에는 이렇게 과다한 장교들을 유신 사무관이라는 이름의 고급 공무원으로 특채하여 인사적체를 해결했으나 유신 사무관 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여전히 장교 정원을 감축시키지 않아서 인사적체가 심각한 수준이다. 당장 대령부터 보직 대비 인원 초과율이 거의 2배에 달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초과 보직된 대령들 중 무시못할 비율이 부사단장, 각 대학교 ROTC 단장, 연구관 등으로 배치되어 있는 상태이다. 이 문제가 왜 심각하냐 하면 부사단장은 1개 사단에 작전 부사단장, 지원 부사단장, 행정 부사단장 등으로 나눠서 1명이 수행할 임무를 여럿이 나눠서 수행하는 문제가 있으며 연구관은 더 심해서 업무는 아예 없는데 급여와 예우는 중령~대장급이라는 것에 있다. 연구관의 경우는 명백히 계급낭비이자 급여낭비이다.
대한민국 국군은 다른 나라의 군대에 비해 다소 특이한 부분이 몇 가지 존재한다. 구조가 오직 대한민국 국군만의 특징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상당히 비정상적인 부분이 있는 것이다.
보통 학군사관(Reserve Office Traning Corps)이라 함은 군복무를 하지 않는 장교라는 의미가 있으며 이는 임시장교 및 예비장교로서 당장 현역에 투입하는 것이 아니라 모병제 국가가 전면전 상황에서 병역을 징병제로 전환할 경우 장교로 징병할 인원을 미리 훈련시키는 제도가 학군사관의 진짜 의미이다. 그래서 학군사관은 소위로 임관한 이후 바로 제대하는 제도이며 일부 뛰어난 인재에 한해서 소위로 임관한 이후 바로 제대하고 제대하자마자 재응소를 하는 방식으로 군복무를 하게 되어 있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군은 징병제이면서 동시에 학군사관 제도를 운영하기 때문에 소위로 임관까지는 같으나 임관하자마자 제대와 제대 후 재응소 과정을 빼버리고 바로 자대에 투입시키는 다소 이상한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원래 정상적인 군대에서 부사관은 병사가 오래 복무해서 진급하면 도달하는 위치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군은 최초 선발계급이 다음과 같이 굉장히 많으며 이 중에는 부사관도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된 것은 역사적인 문제에 기인한다. 본디 부사관은 오래 복무한 병사가 담당해야 하���만 1948년 대한민국은 건군 초기라서 부사관을 급하게 충원해야 했기 때문에 간부 지망생들을 한곳에 섞어놓고 같은 훈련을 시킨 뒤 고졸 이상의 햑력이 있으면 갑종장교, 중졸 이하의 학력이 있으면 을종하사관으로 각각 나눠서 임관시켰는데 이것이 오늘날 부사관 선발의 시발점이 된다. 또한 특수한 목적으로 인해 부사관을 선발하기도 하는데 그것이 바로 특전부사관이다. 특전부사관의 경우는 징집병이 하기엔 임무의 강도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원자를 받아서 운영해야만 했고 그 '지원자'에 대한 보상으로 이등병이 아닌 하사 계급부터 군복무를 시작시켜야 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부사관으로 선발하고 있다.
참고로 미군에서 처음 선발하는 계급은 대한민국 국군에 비해 상당히 간소화되어 있다.
이런 방식의 부사관 선발이 문제가 되는 이유는 부사관의 경험 부족을 야기하기 때문이며 그래서 '부사관'이라는 호칭의 의미가 없어지게 된다.
군인사법 제 3조는 "장군은 장성으로 장교는 영관 및 위관으로 구분하고 장성은 원수,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으로 한다. 영관은 대령, 중령 및 소령으로, 위관은 대위, 중위 및 소위로 한다. 준사관은 준위로 한다. 부사관은 원사,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 라고 대한민국 국군의 계급을 정의 한다.
징집병의 경우, 모병제를 시행하는 국가의 계급보다 통상 2계급이 낮다. 예컨대 국군의 하사는 미군의 상등병과 연합체계로 볼때, 유사하다. 그러나 이는 병, 부사관, 준사관의 경우이며 실제로도 유럽의 군대와 자위대는 주임원사에 해당되는 직책이 주임준위이며 미군 역시 2014년에 주임준위를 신설했다. 다만 장교의 경우는 어떠한 국가이든 계급이 동일하다. 즉 국군의 대위는 미군의 대위와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