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農林畜産食品海洋水産委員會, 영어: Agriculture, Food, Rural Affairs, Oceans and Fisheries Committee)는 농림·축산·식품·해양에 관한 국회의 의사결정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이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설치 근거

  • 국회법 [법률 제11717호, 2013.03.23 일부개정] 제37조

소관 업무

  •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의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의 심사, 기타 법률에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한다.

연혁

  • 1951년 3월 15일: 농림위원회를 설치.
  • 1973년 3월 3일: 농림위원회를 농수산위원회로 개편.
  • 1988년 6월 15일: 농수산위원회를 농림수산위원회로 개편.
  • 1996년 8월 8일: 농림수산위원회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로 개편.
  • 2008년 8월 25일: 농림해양수산위원회를 농림수산식품위원회로 개편. 해양 업무는 국토해양위원회로 이관.
  • 2013년 3월 23일: 해양 업무를 이관받아 농림수산식품위원회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로 개편.

직무

  • 법률안 심사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 세입세출결산 및 기금결산,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심사
  • 결의안 심사
  • 청원 등 심사

소관 부처

위원 명단

소위원회

소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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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

기획 관련 법률

농촌 관련 법률

농업 관련 법률

식량 관련 법률

국제협력 관련 법률

축산 관련 법률

유통 관련 법률

소비과학 관련 법률

해양수산부

해양정책 소관 법률

수산정책 관련 법률

해운물류 관련 법률

해사안전 관련 법률

항만 관련 법률

별도조직 관련 법률

농촌진흥청

산림청

해양경찰청

각주

외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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