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농림부
농림부(農林部, Ministry of Agriculture and Forestry)는 농산·농촌 개발·식량·농지·수리·축산 및 잠업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옛 중앙행정기관이다. 1948년 7월 17일 정부 수립과 함께 발족하였으며 1973년 3월 3일 농수산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이후 1996년 8월 8일 농림수산부를 개편하여 재발족하였으며 2008년 2월 29일 농림수산식품부로 개편되면서 폐지되었다.
설치 근거 및 소관 업무
- 정부조직법 [법률 제1호, 1948.07.17 제정] 제14조 및 제21조
- 농림부직제 [대통령령 제23호, 1948.11.04 제정] 제1조
- 정부조직법 [법률 제5153호, 1996.08.08 일부개정] 제29조 및 제36조
-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 [대통령령 제15134호, 1996.08.08 전부개정] 제3조
연혁
- 1948년 7월 17일 - 농림부를 신설.
- 1962년 4월 1일 - 외청으로 농촌진흥청을 설치.
- 1966년 2월 28일 - 외청으로 수산청을 설치.
- 1967년 1월 1일 - 외청으로 산림청을 설치.
- 1973년 3월 3일 - 농림부를 폐지하고 농수산부를 신설. 산림청을 내무부로 옮김.
- 1996년 8월 8일 - 농림수산부를 폐지하고 농림부를 신설. 수산청을 해양수산부에 통합.
- 2008년 2월 29일 - 농림부를 폐지하고 농림수산식품부를 신설.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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