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10조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5장
각 조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110조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으로, 총 4항으로 되어있다.

조항

판례

헌법 제110조 제1항의 의미는 군사법원을 일반법원과 조직 권한 또는판관의 자격을 달리하여 특별법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는 뜻으로 해석이가능하므원 을 설치함에 있어서 군사법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조직 권한 및 재판관의 자격을 일반법원과 달리 정하는 것은 헌법적으로 허용된다

각주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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