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12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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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
대한민국 헌법 제123조는 헌법 제9장의 조항이다. '농·어촌의 종합 개발과 중소기업의 보호·육성'에 관한 조항이며, 모두 5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주요 판례
헌법 제123조 제5항은 국가에게 "농,어민의 자조조직을 육성할 의무"와 "자조조직의 자율적 활동과 발전을 보장할 의무"를 아울러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국가의 의무는 자조조직이 제대로 활동하고 기능하는 시기에는 그 조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후자의 소극적 의무를 다하면 된다고 할 수 있지만, 그 조직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향후의 전망도 불확실한 경우라면 단순히 그 조직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에 그쳐서는 아니 되고, 적극적으로 이를 육성하여야 할 전자의 의무까지도 수행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