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2조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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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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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는 근로할 권리와 의무 등을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판례

  • 헌법 제32조 제1항이 규정하는 근로의 권리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국가에 대하여 직접 일자리를 청구하거나 일자리에 갈음하는 생계비의 지급청구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고용증진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정책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그치며, 근로의 권리로부터 국가에 대한 직접적인 ��장존속 청구권이 도출되는 것도 아니다.

각주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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