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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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
대한민국 헌법 제33조는 노동3권을 보장하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내용
- 노동3권
- 단결권 :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기타 근로자의 경제적, 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자들이 단체를 구성할 수 있는권리
- 단체교섭권 : 근로자들이 노동단체를 통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사용자와 자주적으로 교섭할 수 있는 권리
- 단체행동권 : 근로자가 작업환경의 유지,개선을 관철시키기위해서 집단적으로 시위행동을 함으로써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할 수 있는 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