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53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국회의원의 의무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다.
헌법 53조의 2항은 국회의 과도한 입법권을 견제하기를 위하여 대통령의 최강의 권력인 거부권을 발동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