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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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
대한민국 헌법 제6조는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외국인의 지위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내용
-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 외국인의 지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보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성문법
- 유엔 헌장
- 국제사법재판소 규정
- 제네바 협약
- 집단살해죄의 방지와 처벌에 관한 협약
- 부전(不戰)조약
- 세계우편연맹규정
- 국제 관습법
- 포로의 인도적 처우에 관한 전시 국제법의 기본 원칙
- 외교관의 면책특권
- 외국의 국내 문제 불간섭의 원칙
- 민족 자결(自決)의 원칙
- 조약 준수의 원칙
- 전쟁법의 일반 원칙
- 소수민족 보호 원칙
주요 판례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위헌심판 청구 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대한민국과아메리카합중국간의상호방위조약제4조에의한시설과구역및대한민국에서의합중국군대의지위에관한협정 제2조 제1의 (나)항 위헌제청 청구 소송에서 “이 사건 조약은 그 명칭이 “협정”으로 되어있어 국회의 관여없이 체결되는 행정협정처럼 보이기도 하나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볼 때에는 외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것이고, 국가에게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내용과 근로자의 지위, 미군에 대한 형사재판권, 민사청구권 등 입법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조약으로 취급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심판대상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법률"에는 "조약"이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대상이 된다고 전제하여 그에 관한 본안판단을 한 바 있다(헌재 1999. 4. 29. 97헌가14, 판례집 11-1, 273 참조). 이 사건 조항은 각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의 정도는 법률에 준하는 효력이라고 이해된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은 재판권 면제에 관한 것이므로 성질상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범으로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세계인권선언에 대하여 “이는 그 전문에 나타나 있듯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의 촉진을 위하여 …… 사회의 각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유엔 가맹국 자신의 국민 사이에 또 가맹국 관할하의 지역에 있는 인민들 사이에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의 존중을 지도교육함으로써 촉진하고 또한 그러한 보편적, 효과적인 승인과 준수를 국내적ㆍ국제적인 점진적 조치에 따라 확보할 것을 노력하도록, 모든 국민과 모든 나라가 달성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 선언하는 의미는 있으나 그 선언내용인 각 조항이 바로 보편적인 법적구속력을 가지거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으로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을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다.
같이 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1장
- 한일어업협정
- 한미행정협정
- 미군기지 이전 협정
- 국제사법재판소
- 국제법
- 외교 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