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6조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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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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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6조는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외국인의 지위를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2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내용

  • 조약과 국제법규의 효력
  • 외국인의 지위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 법규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로 보는 것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주요 판례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사립학교법 제55조 제58조 제1항 제4호에 관한 위헌심판 청구 소송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은 심판대상을 "법률"로 규정하고 있으나, 여기서의 "법률"에는 "조약"이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지는 조약이 헌법재판소의 위헌법률심판대상이 된다고 전제하여 그에 관한 본안판단을 한 바 있다(헌재 1999. 4. 29. 97헌가14, 판례집 11-1, 273 참조). 이 사건 조항은 각 국회의 동의를 얻어 체결된 것이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국내법적 효력을 가지며, 그 효력의 정도는 법률에 준하는 효력이라고 이해된다. 한편 이 사건 조항은 재판권 면제에 관한 것이므로 성질상 국내에 바로 적용될 수 있는 법규범으로서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라고 판시하였다.
  • 헌법재판소는 세계인권선언에 대하여 “이는 그 전문에 나타나 있듯이 “인권 및 기본적 자유의 보편적인 존중과 준수의 촉진을 위하여 …… 사회의 각 개인과 사회 각 기관이 유엔 가맹국 자신의 국민 사이에 또 가맹국 관할하의 지역에 있는 인민들 사이에 기본적인 인권과 자유의 존중을 지도교육함으로써 촉진하고 또한 그러한 보편적, 효과적인 승인과 준수를 국내적ㆍ국제적인 점진적 조치에 따라 확보할 것을 노력하도록, 모든 국민과 모든 나라가 달성하여야 할 공통의 기준”으로 선언하는 의미는 있으나 그 선언내용인 각 조항이 바로 보편적인 법적구속력을 가지거나 국제법적 효력을 갖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라고 판시하였다.
  •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 존중주의는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는 것으로서 조약이나 국제법규가 국내법을 우선한다는 것은 아니다.

같이 보기

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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