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66조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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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제1절 |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제4장 제2절 | 제1관 86 87 제2관 88 89 90 91 92 93 제3관 94 95 96 제4관 97 98 99 100 |
대한민국의 헌정사 |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는 대한민국 헌법의 조항 중 하나이다. 또한 대한민국 헌법 제66조는 4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문
내용
- 대통령의 지위
- 국민의 대표기관
- 대한민국의 국가원수
- 행정부의 수반
- 대통령의 책무
- 행정권
주요 판례
-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는 노무현 대통령 탄핵 소추에서 다음과 같이 판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