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제헌 국회

대한민국 제헌국회(大韓民國制憲國會, 영어: Constituent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는 1948년 5월 31일, 구성되고 1950년 5월 30일까지 활동한 국회를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국민의 직접 투표로 선출된 국회의원을 구성원으로한 국회이다. 제헌국회는 대한민국의 제1공화국이 수립되기 전인 1948년 5월 31일에 구성되었으므로 엄밀한 의미에서 미군정 혹은 남조선과도정부 시기부터 시작된다.
개요

1945년 2월 26일, 유엔소총회는 사흘간의 토론 끝에 다음과 같은 결의를 찬성 32, 반대 2로 가결했다.
“ | 조선의 가능한 지역에서 조선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선거를 유엔감시하에 실시하고 이 선거는 인구비례에 의하여 독립정부 수립의 제1보로 설정될 조선국회의 3분의 2의 대의원을 선거하는 것으로, 잔여 3분의 1은 북조선 선거시까지 보류한다. | ” |
1948년 5월 10일, UN한국임시위원단(UNTCOK)의 감시 아래 대한민국 제헌국회를 구성하기 위한 총선거가 실시되었다.
1948년 5월 31일 월요일 아침 10시가 조금 지난 때, 중앙청 홀에 위치한 국회의사당에 모인 198명의 제헌의원들은 제1차 회의에 들어갔다. 국회선거위원회 사무총장 전규홍의 성원 보고에 이어 노진설 국회선거위원장이 최고연장자인 이승만을 임시의장으로 추대할 것을 제의하자 의원들은 박수로 환영했다.
제헌국회는 5월 31일, 이승만을 초대 국회의장으로, 신익희를 부의장으로 선출하였다. 6월 초, 국회헌법기초위원회에 헌법 초안이 제출되었다. 헌법 초안은 모든 정파들이 동의한 의원내각제를 채택했지만 6월 15일, 의장 이승만이 대통령제를 고수함으로 인하여 대통령제로 최종 결정되었다. 7월 17일, 헌법을 제정/공포하였고 7월 20일, 제헌국회 국회의원들의 간접선거에 의한 제1대 대통령 선거로 이승만 후보를 초대 대통령으로, 이시영 후보를 부통령으로 선출했다. 남한만의 단독 총선거에 반대한 김구, 김규식은 불참했다.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 수립 선포식이 개최되었고 대통령 이승만은 대한민국 정부의 수립을 국내외에 선포하였다. 이로써 미군으로부터 권력을, 임시정부로부터 한국인의 법률상 주권(主權)을 넘겨 받게 되었다.
제헌국회 축사 기도문
1948년 5월 31일 오전, 제1차 국회 본회의에서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이승만이 회의를 시작하기에 앞서 축도 기도를 이윤영 의원에게 요청하였다.
개회사
1948년 5월 31일 오후 2시에 열린 제헌국회 개원식에서 초대 국회의장으로 피선된 이승만이 개회사를 하였다.
의원 선서
개회사가 끝나고 198명의 피선 국회의원 전체가 태극기를 향하여 다음과 같은 의원 선서를 복창하였다.
활동

대한민국이란 국호를 정하였으며 제헌헌법 제정 및 공포하였다.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하였다고 주장하여 당위성을 확보하였으며, 민주공화국을 표방하였다. 삼권 분립의 원칙을 선택하였고, 대통령 중심제와 간선제를 규정하였다.
제헌국회는 당시 대다수의 국민이 소작농으로서 경제적으로 소수의 지주에게 묶여있어 제대로된 민주주의가 정착될 수 없음에 농지개혁법을 통과시켜서 3년동안 30%의 소작료를 납부하여 자신의 땅을 소유할 수 있게 하였다.
또한 9월 22일, 반민족행위처벌법(反民族行爲處罰法, 법률 제3호)을 제정하고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조직하여 친일 혐의자를 체포하고 처벌하려고 하였다. 공산진영과 북한의 위협, 남로당의 준동, 친일 청산이라는 미명하에 자신들의 정적을 제거하려는 수단으로써 남용되는 등으로 인해, 결국 이승만 정부 주도로 위원회는 활동기간과 반민족행위자범위를 축소당하는 등 유야무야 되었다.
1950년 1월, 미국 하원이 한국에 대한 경제원조 6200만 달러 지출안을 1표 차로 부결시키자, 이에 대해 재고를 요망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 위한 토의가 벌어졌다. 국회의장 신익희는 한국 정부가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또 미국의 원조를 남용하고 있으니 어찌 미국이 한국을 도울 수 있겠느냐고 반문했다. 자기라도 이런 정부엔 원조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민주국가를 세워 근본적 원인을 제거하지 않는 한 수 백장의 결의문을 미국에 보내도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1950년 1월 27일, 민국당과 무소속 일부가 제휴하여 79명의 연서로 내각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했다. 1950년 3월 14일, 개헌안이 표결에 부쳐졌는데 개헌 통과에는 3분의 2인 123표가 필요했지만 66명의 국회의원이 기권해 개헌안이 부결되었다. 개헌안 찬성에 77표, 반대에 33표였다.
임기
2년 (1948년 5월 31일 ~ 1950년 5월 30일)
국회의 구성

의장·부의장
국회의원
전원위원회
제헌국회부터 제4대 국회까지 총 17회에 걸쳐 전원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으나 속기의 유무나 속기록의 존재 여부를 알 수 없어 국회회의록시스템에 제헌과 제2대 국회까지는 본회의 속기록만 등록되어 있었다. 2022년 4월 11일 국회박물관 개관 때 하림 류승화 씨의 기증자료 중 1949년 4월 28~29일 전원위원회의사속기록 2권과 1950년 2월 27일 (비공개)전원위원회속기록, 1951년 6월 6일 (비공개)전원위원회속기록, 1952년 7월 3~4일 전원위원회속기록 및 미발견 속기록에서 공개가 가능한 전원위원회속기록만 국회회의록시스템에 한글텍스트화한 후 등록, 공표되고 있다.
제헌과 제2대 국회회의록에서는 본회의 속기록만 등록되다가 전원위원회속기록이 수록된 일은 여지껏 제2대 국회 말 예산결산위원회 신설 당시 소관 업무의 중요성을 감안해 속기록을 작성한 것이 위원회속기록의 효시로 알았으나 제헌국회부터 위원회속기록이 작성되어 한국사, 속기록문화유산을 후세에 전하는데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전원위원회 구성
국회는 특별한 안건을 부탁하기 위하여 의원전원으로 전원위원회를 구성한다. 전원위원회는 의원 10인 이상의 발의로 국회의 결의로 개의한다. 전원위원장은 회기 초에 선거토록 되어있다.
전원위원장
- 제1회(1948. 6. 18 - 1949. 12. 18) : 이청천
- 제2회(1949. 4. 28 - 1949. 4. 30) : 지대형
- 제6회(1949. 12.21 - 1950. 5. 30) : 지대형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제헌국회 기간 총 22개 특별위원회의 구성이 있었으며 이중 중요한 특별위원회는 다음과 같다.
연혁
제헌국회는 헌법기초위원회를 조직하여 유진오의 안을 원안으로 권승렬의 안을 참고안으로 하여 헌법 초안을 작성하였다. 본래 초안은 국회를 양원제로, 정부의 형태는 의원내각제로 하였으나 의장 이승만은 극도로 혼란스러운 시절에 내각제는 더욱 국가를 분열로 치닫게 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미국을 본뜬 대통령제를 고수하며 의원들을 설득하였다. 최종적으로 정부는 대통령제로 국회는 단원제로 상정되어 채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