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비밀보호법

통신비밀보호법(通信秘密保護法)은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통신의 비밀을 보호하기 위한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제3조

누구든지 이법과 형사소송법 또는 군사법원법의 규정에 반하여 통신내용의 감청, 도청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그 규율의 대상을 통신과 대화로 분류하고 그 중 통신을 다시 우편물과 전기통신으로 나눈 다음, 그 제2조 제3호로 ‘전기통신’이라 함은 유선·무선·광선 및 기타의 전자적 방식에 의하여 모든 종류의 음향·문언·부호 또는 영상을 송신하거나 수신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무전기와 같은 무선전화기를 이용한 통화가 전기통신에 해당함은 전화통화의 성질 및 위 규정 내용에 비추어 명백하므로 이를 같은 법 제3조 제1항 소정의 ‘타인간의 대화’에 포함된다고 할 수 없다.

3인 간의 대화에 있어서 그 중 한 사람이 그 대화를 녹음하는 것은 제3조 제1항을 위반하지 않는다.

제4조

불법감청에 의하여 지득 또는 채록된 전기통신의 내용은 재판 또는 징계절차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다.

제5조

"인터넷회선을 통하여 송,수신하는 전기통신에 대하여 감청을 허용하는 제5조 제2항에 대해 헌법재판소는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하여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면서도 단순 위헌 결정을 하면 "수사기관이 인터넷회선 감청을 통한 수사를 행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사라져 범행의 실행 저지가 긴급히 요구되거나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안전을 위협하는 중대 범죄의 수사에 있어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했다.

제14조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 간의 대화를 녹음하는 것을 금하고 있다.

판례

감청

  • 통비법상 '감청'이란 대상이 되는 전기통신의 송수신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만을 의미하고, 이미 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의 내용을 지득하는 등의 행위는 포함되지 않는다.
  • 인터넷통신망을 통하여 흐르는 전기신호 형태의 패킷을 중간에 확보하여 그 내용을 지득하는 이른바 패킷감청도 통비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허용된다

당사자녹음

  • 강간죄 피해자가 녹음을 한 사건에서 피고인이 범행 후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자 피해자가 증거를 수집하기 위하여 그 전화내용을 녹음한 경우, 그 녹음테이프가 피고인 모르게 녹음 된 것이라 하여 이를 위법하게 수집한 증거라고 할 수 없다
  • 제3자가 당사자일방의 동의만 받고 그 상대방의 동의가 없이 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은 사생활 및 통신의 불가침을 국민의 기본권의 하나로 선언하고 있는 헌법규정과 통신비밀의 보호와 통신의 자유신장을 목적으로 제정된 통신비밀보호법의 취지에 비추어 이는 통비법 제3조 제1항에 위반되어 증거능력이 없다
  • 수사기관이 甲으로부터 피고인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범행에 대한 진술을 듣고 추가적인 증거를 확보할 목적으로, 구속수감되어 있던 甲에게 그의 압수된 휴대전화를 제공하여 피고인과 통화하고 위 범행에 관한 통화 내용을 녹음하게 한 행위는 불법감청에 해당하므로, 그 녹음 자체는 물론 이를 근거로 작성된 녹취록 첨부 수사보고는 피고인의 증거동의에 상관없이 그 증거능력이 없다

각주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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