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행정안전부
행정안전부(行政安全部)는 국무회의의 서무, 법령 및 조약의 공포, 정부조직과 정원, 상훈, 정부혁신, 행정능률, 전자정부, 정부청사의 관리, 지방자치제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 낙후지역 등 지원,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조정, 선거·국민투표의 지원,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 비상대비, 민방위 및 방재에 관한 사무와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를 관장하는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장관은 국무위원으로, 차관 및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무직공무원으로 보한다.
대한민국 행정안전부(경찰, 소방)는 대한민국 국방부(군대), 대한민국 법무부(교도)와 더불어 휘하에 병력을 보유한 대한민국의 중앙행정기관이다.
소관 사무
- 국무회의의 서무에 관한 사무
- 법령 및 조약의 공포에 관한 사무
- 정부조직과 정원에 관한 사무
- 상훈에 관한 사무
- 정부혁신에 관한 사무
- 행정능률에 관한 사무
- 전자정부에 관한 사무
- 정부청사의 관리에 관한 사무
- 지방자치제도에 관한 사무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지원·재정·세제에 관한 사무
- 낙후지역 등 지원에 관한 사무
- 지방자치단체 간 분쟁조정에 관한 사무
- 선거·국민투표의 지원에 관한 사무
-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에 관한 사무
- 비상대비에 관한 사무
- 민방위에 관한 사무
- 방재에 관한 사무
- 국가의 행정사무로서 다른 중앙행정기관의 소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무
역사
행정안전부의 전신은 1948년 설치된 내무부와 총무처,중앙관리부다. 셋 부처는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했으며 내무부가 치안·지방행정·의원선거, 토목과 소방에 관한 사무를, 총무처가 국무원의 서무·회계·문서·인사와 영예수여에 관한 사무를 담당했다. 1955년 총무처를 폐지한 뒤 국무원에 사무국을 두어 총무처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했다. 또한 이때 도로·교량·하천·수도·건축에 관한 사무를 내무부에서 다른 부서로 옮기고자 했지만 결국 지방행정을 담당하는 내무부에서 계속 해당 업무를 맡기로 했다. 1961년 국무원을 내각으로 개편하면서 국무원사무처도 내각사무처가 되었다가 1963년 국무총리 산하 총무처로 환원되었다.
1970년 소방에 관한 사무를 지방자치단체로 이관하기로 했다. 다만 각 지자체의 재정 사정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기까지 내무부가 계속 맡기로 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와 부산직할시만 이관받고 도 지역은 여전히 중앙정부에서 관할했으며 서울과 부산에서도 소방 업무가 제대로 운영되지 못했다. 결국 1998년 소방 업무는 다시 국가업무로 회귀했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부 규모가 줄어들었고 내무부와 총무처가 통합돼 행정자치부가 탄생했으며 1999년 인사 업무가 중앙인사위원회로 분리되었다.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하면서 행자부는 인사위, 국가비상기획위원회, 정보통신부 일부 기능까지 흡수한 거대 부처인 행정안전부로 탈바꿈했다.
2013년 박근혜 정부 때는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에서 '행정'과 '안전'의 자리를 바꿔 안전행정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하지만 안행부의 출범은 조직과 기능은 유지한 채 상징성만 앞세워 이름을 바꾼 것이기에 CI 변경, 현판·정부 기안 용지·서류·공무원 명함 교체 등 불필요한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많았다.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결국 안전에 관한 업무는 국민안전처로 떨어져나갔고 인사에 관한 업무도 인사혁신처로 분리되었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뒤 국민안전처를 다시 흡수하여 행정안전부로 돌아왔다. 다만 이명박 정부 때의 행정안전부와는 조직 구조가 다른데 과거에는 1차관 산하에 옛 총무처 조직을, 2차관 산하에 옛 내무부 조직을 편재했지만 문재인 정부 때는 단일차관제로 하고 별도로 재난안전관리본부를 두었다.
2019년 2월 7일부터 24일까지의 기간 동안 서울시 광화문의 행정안전부 청사가 1,400여 명의 직원들과 함께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했다.
2023년 3월에는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완전 이전했다.
연혁

- 1948년 7월 17일: 내무부와 총무처를 설치.
- 1955년 2월 7일: 총무처와 고시위원회, 감찰위원회를 통합하여 국무원사무국으로 개편.
- 1960년 7월 1일: 국무원사무국과 법제실, 공보실을 통합하여 국무원사무처로 개편.
- 1961년 7월 12일: 국무원사무처를 내각사무처로 개편.
- 1963년 12월 17일: 내각사무처를 총무처로 개편.
- 1991년 7월 31일: 내무부 치안본부를 경찰청으로 승격하여 분리.
- 1998년 2월 28일: 내무부와 총무처를 통합하여 행정자치부로 개편.
- 1999년 5월 24일: 인사행정에 관한 사무를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하여 분리.
- 2004년 3월 11일: 기획예산처로부터 행정개혁에 관한 사무를 이관받음. 공무원의 인사관리 및 후생복지(복무 및 연금관리에 관한 사항은 제외)에 관한 사무를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
- 2004년 6월 1일: 민방위·재난관리 및 소방(민방위·재난관리 제도에 관한 사항은 제외)에 관한 사무를 소방방재청에 이관하여 분리.
- 2008년 2월 29일: 행정안전부로 개편. 정보통신부의 일부 소관사무를 이관받음.
- 2013년 3월 23일: 안전행정부로 개편. 일부 소관사무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 2014년 11월 19일: 행정자치부로 개편. 안전 및 재난에 관한 정책의 수립·총괄·조정과 비상대비·민방위 제도에 관한 사무는 국민안전처로, 공무원의 인사·윤리·복무·연금에 관한 사무는 인사혁신처로 이관.
- 2017년 7월 26일: 국민안전처와 통합하여 행정안전부로 개편.
- 2020년 8월 5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사무를 개인정보 보호위원회에 이관.
- 2023년 3월 : 정부세종청사 중앙동으로 이전.
조직
소속기관
- 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는 기관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 장관의 관장 사무를 지원하는 책임운영기관
소속 위원회
행정위원회
자문위원회
정원
행정안전부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다음과 같다.
재정
총수입·총지출 기준 2023년 재정 규모는 다음과 같다.
사건·사고 및 논란
재난안전실장직의 장성급 독식 논란
2012년 6월 14일 행정안전부는 개방형 직위인 재난안전실장(고위공무원 가급 - 1급 상당)을 공개모집한 결과 예비역 소장 3명과 예비역 준장 1명 등 4명이 지원했다고 밝혔다. 이번 임명되는 재난안전실장은 역대 세 번째로 지금까지 모두 예비역 소장이 이 자리를 차지했고, 이번에도 유력하다는 것이 대체적인 전망이다. 하지만 업무의 절반 이상이 군과 관련없는 업무라서 공식적인 지원자격에는 ‘군인출신이어야 한다.’는 지원조건은 없어 재난안전실 과장 7명 중 예비역은 비상대비훈련과장 단 한명이고 나머지는 모두 일반직 공무원이 맡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민간인 지원자가 없는 것은) 아무래도 비상대비업무를 민간인이 수행하기 어렵다는 인식 때문일 것"이라며 "조만간 면접시험을 거쳐 7월 10일 최종 선발·임명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백민호 강원대학교 교���는 "재난관리가 군에서 시작된 것은 사실이지만, 지금의 군은 단체 인명사고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곳"이라면서 "군에서처럼 상명하복식으로 관리 지휘해서는 국가 재난안전 업무가 제대로 수행되기 힘들다."고 지적했다.
같이 보기
각주
내용주
참조주
외부 링크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 공식 웹사이트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 공식 블로그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 페이스북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 X
- 대한민국 행정안전부 - 인스타그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