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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 합병(引受合倂, 영어: Merger and Acquisition, M&A)는 인수와 합병을 아울러 부르는 말이다. '인수'는 하나의 기업이 다른 기업의 경영권을 얻는 것이고, '합병'은 둘 이상의 기업들이 하나의 기업으로 합쳐지는 것이다.
기업의 인수·합병(Merger and Acquisition)에 있어, 기업의 합병이란 인수기업이 목표기업을 완전히 결합시켜 법률적으로나 사실적으로 하나의 단일기업을 만드는 것이고, 기업인수란 인수기업이 목표기업의 주식이나 자산의 상당부분을 취득하여 그 기업의 경영권을 획득하지만, 목표기업도 공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는데, 해당 목표기업의 경영권을 인수기업이 획득한다는 의미에서 인수와 합병이 혼동해서 쓰이고 있다.
기업의 경영자들은 기업의 생존과 성장을 위해서 각종 자산에 투자함으로써 특정 사업분야에 진출하는데, 이 경우 그 사업분야에서 이미 활용하고 있는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가능할 수 있다.
즉 M & A의 경제적 동기로는 시너지 효과를 통한 경영효율성 증대, 사업 다각화를 통한 위험분산, 시장지배력 강화, 세금효과 등이 있으며, 최근에는 기업을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하여 기업가치가 저평가되고 있는 기업을 사들여 이익을 남기고 되팔기도 한다. 즉 M & A는 비효율적인 기업을 인수함으로써 경제의 효율성 증대라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으나, M & A에 의한 경제력 집중은 거대기업군의 출현으로 인한 비효율성의 발생 또한 공존하기 때문에 비판이 일고 있다.
인수합병은 그 성격에 따라 2가지로 나눌 수 있다..
상대기업의 동의를 얻고 그 기업의 경영권을 얻는 경우이다. 공개매수(takeover) 참조.
적대적 인수합병(hostile takeover)이란 상대기업의 동의 없이 그 기업의 경영권을 얻는 경우이다. 공개매수(takeover) 참조.
카브아웃(carve-out)이란 기업이 특정 사업부나 자산을 기존 회사에서 분리해 독립적으로 매각하거나 외부 투자자에게 양도하는 거래를 뜻한다. 딜 자체가 단순 매매가 아닌 기업 설계를 수반하여 사모펀드(PEF) 투자 가운데 가장 까다롭고 복잡한 투자 방식이다. 한국에서 카브아웃 형태로 이뤄진 M&A는 2022년 8건, 2023년 10건에서 2024년 17건으로 급증했다.
| 연월 | 매각자 | 매각 대상 | 인수자 | 인수 금액 |
|---|---|---|---|---|
| 2020년 12월 | 대한항공 | 기내식 사업부 | 한앤컴퍼니 | 9,906억 |
| 2022년 10월 | SK머티리얼즈 에어플러스 | 산업용 가스 플랜트 | 브룩필드자산운용 | 10,000억 |
| 2022년 11월 | SKC | 필름사업부 | 한앤컴퍼니 | 15,950억 |
| 2023년 9월 | LG화학 | 편광판 관련 사업부 | 샨진 옵토일렉트로닉스에, 허페이 신메이 머티리얼즈 | 10,982억 |
| 2023년 10월 | LG화학 | 진단사업 | 글랜우드 PE | 1,500 |
| 2024년 2월 | SK엔펄스 | 파인세라믹 사업부 | 한컴컴퍼니 | 3,303억 |
| 2024년 2월 | SKC | SK피유코어 | 글랜우드PE | 4,024억 |
| 2024년 8월 | SK네트웍스 | SK렌터카 | 어피너티 PE | 8,200억 |
| 2024년 12월 | 티와이 홀딩스 | 에코비트 | IMM 인베스트먼트 컨소시엄 | 2조 7,000억 |
| 2025년 3월 | SK엔펄스 | CMP 패드 사업 | 한컴컴퍼니 | 3,410억 |
| 2025년 4월 | SK | SK스페셜티 | 한컴컴퍼니 | 2조 6,000억 |
경쟁 심화와 경기 불확실성으로 기업들의 사업부 재편 니즈가 증가한 동시에 저평가된 기업의 증가로 카브아웃의 성장 가능성이 높다.
합병이란, 2개 이상의 회사가 상법의 절차에 따라 청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합쳐지면서 최소한 1개 이상의 회사의 법인격을 소멸시키되, 합병 이후에 존속하는 회사 또는 합병으로 인해 신설되는 회사가 소멸하는 회사의 권리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고 그의 사원을 수용하는 회사법상의 법률사실을 말한다.
회사는 합병을 통하여 경제적으로는 경영의 합리화, 영업비의 절감, 사업의 확장 등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으며, 법률적으로도 해산하는 회사의 청산절차의 생략, 재산의 이전에 따르는 세금의 경감 및 (특히 흡수합병의 경우)영업권 상실의 방지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된다.
합병의 법적 성질에 대하여 견해가 여러 가지 있다.
회사는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합병할 수 있고(제174조 제1항), 종류가 다른 회사 즉, 인적회사와 물적회사간에도 합병할 수 있으며, 목적이 다른 회사간의 합병도 가능하다.
1. 합병계약
2. 합병결의 (대내적) (상법 제230조, 제269조, 제287조의 41, 제522조, 제434조, 제598조, 제585조, 이하 법은 생략한다)
3. 합병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522조의3)
4. 채권자보호절차 (대외적)
가. 합병결의 전 조처: 물적회사의 합병대차대조 표 공시(제522조의2, 제603조) 나. 합병결의 후 조처: 회사의 채권자이의를위한 공고, 최고, 변제, 담보제공 등 (제232조 제2항, 동조 제3항, 제269조, 제287조의41, 제527조의5, 제603조)
5. 그 밖의 절차
가. 신설합병 설립위원선임 (제175조, 제230조, 제269조, 제287조의41, 제434조, 제585조) 나. 물적회사 합병의 형식적 절차 (1) 흡수합병: 보고총회 (제526조, 제603조) (2) 신설합병: 창립총회 (제527조, 제603조)
6. 합병등기 (제233조, 제234조, 제269조, 제287조의41, 제528조, 제603조)
7. 합병에 관한 서류의 사후 공시 (527조의 6, 522조의 2)
상법 제529조 (합병무효의 소) (1) 합병무효는 각회사의 주주·이사·감사·청산인·파산관재인 또는 합병을 승인하지 아니한 채권자에 한하여 소만으로 이를 주장할 수 있다.
(2) 제1항의 소는 제528조의 등기가 있은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합병비율을 정하는 것은 합병계약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고, 그 합병비율은 합병할 각 회사의 재산 상태와 그에 따른 주식의 실제적 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함이 원칙이며, 만일 그 비율이 합병할 각 회사의 일방에게 불리하게 정해진 경우에는 그 회사의 주주가 합병 전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지분비율을 합병 후에 유지할 수 없게 됨으로써 실질적으로 주식의 일부를 상실케 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현저하게 불공정한 합병비율을 정한 합병계약은 사법관계를 지배하는 신의성실의 원칙이나 공평의 원칙 등에 비추어 무효이고, 따라서 합병비율이 현저하게 불공정한 경우 합병할 각 회사의 주주 등은 상법 제529조에 의하여 소로써 합병의 무효를 구할 수 있다.
회사의 합병이라 함은 두 개 이상의 회사가 계약에 의하여 신회사를 설립하거나 또는 그 중의 한 회사가 다른 회사를 흡수하고, 소멸회사의 재산과 사원(주주)이 신설회사 또는 존속회사에 법정 절차에 따라 이전·수용되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서, 소멸회사의 사원(주주)은 합병에 의하여 1주 미만의 단주만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나 혹은 합병에 반대한 주주로서의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합병계약상의 합병비율과 배정방식에 따라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권(주주권)을 취득하여, 존속회사 또는 신설회사의 사원(주주)이 된다.
회사 합병 등기(會社合倂登記)는 회사가 합병을 한 때에 하는 등기를 말한다.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경우에 합병절차가 끝난 후에는 일정한 기간 내에 본점과 지점의 소재지에서 존속회사는 변경등기, 신설회사에서는 설립등기, 소멸회사는 해산등기를 하도록 규정한다(상법 제 233조·제269조).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에서의 흡수합병의 경우는 보고총회의 종료일, 신설합병의 경우는 창립총회의 종료일로부터 본점소재지에서는 2주간 내에, 지점소재지에서는 3주간 내에 변경등기·해산등기 또는 설립등기를 해야 한다(상법 제528조 제2항).
| 순위 | 법무법인 명칭 | 실적 금액 | 점유율 (%) | 건수 | 건수 점유율 (%) |
|---|---|---|---|---|---|
| 1 | 김앤장 | 46,065,456 | 28.82 | 153 | 20.35 |
| 2 | 광장 | 35,654,325 | 22.30 | 100 | 13.30 |
| 3 | 세종 | 23,256,448 | 14.55 | 106 | 14.10 |
| 4 | 태평양 | 17,701,245 | 11.07 | 73 | 9.71 |
| 5 | 율촌 | 15,411,169 | 9.64 | 99 | 13.16 |
| 6 | 지평 | 10,375,909 | 6.49 | 74 | 9.84 |
| 7 | 화우 | 4,553,750 | 2.85 | 38 | 5.05 |
| 8 | 베이커맥켄지 앤 케이엘파트너스 | 1,908,424 | 1.19 | 8 | 1.06 |
| 9 | LAB파트너스 | 1,486,278 | 0.93 | 14 | 1.86 |
| 10 | 린 | 1,382,552 | 0.86 | 18 | 2.39 |
| 11 | 세움 | 621,256 | 0.39 | 30 | 3.99 |
| 12 | 진 | 496,801 | 0.31 | 23 | 3.06 |
| 13 | KCL | 428,908 | 0.27 | 8 | 1.06 |
| 14 | 바른 | 418,556 | 0.26 | 6 | 0.80 |
| 15 | Sage | 88,003 | 0.06 | 2 | 0.27 |
| 연도 | 금액(조원) |
|---|---|
| 2021년 | 69.2 |
| 2022년 | 46.9 |
| 2023년 | 39 |
| 2024년 | 88.9 |
| 2025년 | 37.5 |
| 순위 | 주관사 | 금액(억원) | 건수 |
|---|---|---|---|
| 1 | UBS | 12조3649 | 13 |
| 2 | 삼일PwC | 12조1501 | 93 |
| 3 | JP모간 | 8조3853 | 6 |
| 4 | 골드만삭스 | 8조3236 | 4 |
| 5 | 도이치증권 | 7조977 | 4 |
| 6 | 삼정KPMG | 6조6083 | 49 |
| 7 | 씨티글로벌마켓증권 | 4조263 | 5 |
| 8 | 뱅크오브아메리카메릴린치 | 3조1093 | 4 |
| 9 | 모건스탠리 | 2조8093 | 5 |
| 10 | 딜로이트안진 | 2조3944 | 13 |
소규모 합병공고
(주)XXX(이하 당사)는 2018년 3월 14일 (주)YYY와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그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래-
1. 합병당사회사
가. 존속회사: 당사 나. 소멸회사: (주)YYY (본점 소재지 :XXX시 XXX구 XXX로 10
2. 합병방법 : 당사가 (주)YYY를 흡수합병함
3. 합병비율 : 당사는 (주)YYY 발행주식 전부를 소유하고 있으므로, 본건 합병과 관련하여 (주)YYY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합병비율은 1:0으로 함
4. 합병기일 : 2018년 6월 1일 0시
5. 소규모 합병 : 당사는 본건 합병으로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므로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하여 본건 합병에 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함
6.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 2018년 3월 26일 24시 현재 당사의 주주명부(실질주주명부 포함)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소규모 합병에 반대하는 주는 소규모합병반대 의사 통치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기간 : 2018년 3월 27일(화)~ 2018년 4월 10일(화)
다. 행사방법 및 장소
1) 명부주주 : 2018년 4월 10일까지 당사 금융팀에 제출 (연락처: XXX-XXX-XXX) (송부처: XXX시 XXX구 XXX로 10)
2) 실질주주 : 2018년 4월 9일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단, 구체적인 제출기한 및 제출절차는 거래증권회사에 확인요망) 하거나 2018년 4월 10일까지 당사 금융팀에 직접 제출
라. 주식매수청구권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되지 아니함
마.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소규모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을 할 수 없음
소규모 합병 반대의사표시 통지서
주식회사 XXX 대표이사 귀하
본인은 귀사와 주식회사 YYYY의 합병계약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을 이사회의 승인으로 갈음하는 소규모 합병에 반대함을 통지합니다.
- 주주번호:
- 주주명:
- 소유주식의 종류:
- 소유주식수:
- 성명:
- 주소:
- 주민등록번호:
2018년 월 일
2018년 03월 27일
XXX시 XXX구 XXX로 10 주식회사 XXX 대표이사 ZZZ
합병보고의 공고
2007년 9월 14일에 개최된 (주)ZZ화학(갑)과 ZZ석유화학(주)(을)의 각각의 임시주주총회에서 두 회사의 합병을 승인받았고, 이후 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및 최고 등 합병에 필요한 소정의 법률상 절차를 완료 하였기에 상법 제526조 규정에 의거 합병보고총회에서의 보고에 갈 음하여, 두 회사 간의 합병에 관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아 래-
1. 합병의 내용
가. 합병방법: 갑이 을을 흡수합병하여 그 권리와 의무를 숭계 하고 을은 해산함.
나. 합병비율: (주)ZZ화학:ZZ석유화학(주)는 1: 0.4805033; 단, 합병 계약 체결일 현재 무소유, 을주식 및 을소유 자기주식에 대해 합병신주를 교부하지 않음.
다. 자본금 및 발행주식수의 변동
- 합병과 자본금: 365,431,575,000원
- 합병전 발행주식수: 보통주 64,425,0642주, 우선주 8,661,251주
- 을과의 합병에 따른 자본금 증가: 54,068,530,000원
- 을의 주주들에게 발행할 주식수: 보통주 10,813,706주
- 합병 후 자본금: 419,500,105,000원
- 합병 후 발행주식수: 보통주 75,238,770주; 우선주 8,661,251주
2. 합병의 진행경과
가. 합병 이사회결의 2007년 7월 5일
나. 합병계약 체결 2007년 7월 10일
다. 합병승인 주주총회 2007년 9월 14일
라, 주식매수, 청구기간 2007년 9월 14일 ~ 10월 4일
마, 채권자 이의제출기간 2007년 9월 21일 ~ 10월 22일
바, 합병기일 2007년 11월 1일
사, 합병경과보고 및 공고를 위한 이사회 결의 2007년 11월 1일
아. 합병보고총회 갈음 이사회 결의 신문공고
2007년 11월 2일
자. 합병등기일
2007년 11월 2일 (예정)
2007년 11월 2일
XXX시 XXX구 XXX동 X번지
주식회사 ZZ화학 대표이사 사장 ZZZ
합병에 따른 채권자 이의 제출 및 주권제출 공고
주식회사 XXXX("갑")와 YYYY 주식회사 ("을")는 2015년 5월 26일 각 개최된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에 따라 (1) 을이 갑으로 합병되고, 갑은 합병과 관련하여 물의 주주에게 보 동주식 87,552주의 신주를 발행하며, (2) 합병결과 같은 물의 모든 자산, 부채,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고, (3) 을은 해산하기로 결의하였습니다.
갑과 을의 채권자들께서는 본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시면 본 공고 게재 익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각 회사 본점에 이의제기를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을의 주권을 가지고 계신 주주들께서는 주식의 병합이 필요하오니 을의 본점 사무소에 주권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5월 29일
갑 : 주식회사 XXXX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1층
대표이사 ZZZZ
을 : YYYY 주식회사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12층
대표이사 ZZZZ