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영어: Digital Millennium Copyright Act, DMCA)은 미국에서 1998년에 제정된 저작권법이다.

통지와 삭제 절차

저작권을 주장하는 사람이 온라인사업자에게 자신의 저작물이 허락 없이 올라가 있다는 사실을 소명하면 온라인사업자는 그 소명을 진정한 것으로 생각하고 즉각 해당 저작물을 삭제해야 한다. 이 절차를 성실하게 따르기만 하면 온라인사업자는 저작권 침해에서 벗어나게 된다. 저작 권리를 보유하지 않은 제3자의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의 허위 청구로 손해를 입은 경우, 위증의 죄에 따라 처벌될 수 있다.

공정 이용

저작권법에 정통한 정보 기술 전문 변호사 데니스 케네디는, "DMCA의 공정 이용(fair use) 조항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물을 비상업적인 용도로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판례

2008년 8월, 미국 캘리포니아 산호세 지방 법원은 UCC에 사용된 음악이 디지털 밀레니엄 저작권법상의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며 저작권자는 UCC 삭제를 요구할 수 없다고 판결했다.

같이 보기

각주

  1. ↑ 최경수 (2008년 11월 5일). “매케인과 유튜브의 갈등”. 공감코리아. 2012년 2월 8일에 확인함.
  2. ↑ “미 유명 블로거들「제발 내 글 좀 훔쳐가지 마」”. 2007년 8월 7일. 2012년 2월 8일에 확인함.
  3. ↑ 윤건일 (2008년 8월 25일). “美 법원, UCC 등 과도한 제한에 제동”. 전자신문. 2012년 2월 8일에 확인함.[깨진 링크(과거 내용 찾기)]